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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끼리 접촉사고 후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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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얻어보고자 글을 써봅니다.

<사고 개요>

1. 서행 중 제 차 사이드미러로 옆차선 정차되있던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접촉

2.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당일 필요하시면 보험처리 해드리겠다고 연락 

3. 상대방이 위로금을 받고싶다고 요구하였지만 그냥 보험처리 해드리겠다고 함.

4. 다음 날, 갑자기 제 보험사에 대인4명 접수, 대물은 미수선처리비 요구

5. 차주에게 위로금 그냥 드리겠다하니 거절함. 같이 타있던 애들을 병원 데려가겠다고 함.

6. 저는 보험사에 대인접수는 거부함. 혹시 모를 사태에 제가 경찰서 가서 사고 접수 

7. 한 3주간 연락이 없다가 보험사로부터 사이드미러 교체하였고, 대물 대인 모두 종결되었다고 안내 받음

8. 그런데 1주일 정도 후 경찰서로부터 상대방 운전자 1인에 대한 진단서를 받았다고 연락옴

9. 경찰서에서 제 보험계약 내용 중 대인보험II가 한도 1억으로 되어있어서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 성격이어서 어쩔수 없이 검찰송치해야 될거라고 함

여기까지입니다. 단순사이드미러끼리 접촉으로 대인접수도 납득이 안가는데, 검찰송치라는 단어를 들으니 참 답답하네요..

최근 정부에서 낸 보도자료에도 나온만큼 이런 경미한 사고로 보험금 지급에 제한을 두는 것으로 아는데, 단순 사이드미러끼리 접촉으로 2주 이상의 진단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뭐 일단 조사를 받으라고 하면 다 받고, 검찰 송치되어 결과를 따라야겠지만, 쉽지 않겠지만 뒤집은 판례도 있는만큼 다양한 방안도 생각중입니다.  물론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클테지만... 

이런 사고들로 모든 사람들의 보험료가 증가할거고, 단순 사고만 나면 돈벼락 맞는 이런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습니다.

여러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대인보험2 한도 1억이라고 형사적으로 책임보험이라는데 그런가요? 1억이 넘어가는 사건도 아닌데 왜 검찰송치가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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