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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케이블타이 문 봉쇄 목적, 사람용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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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zRskMo3FpGs


뉴스토마토의 유지웅 기자는 계엄 당일 국회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계엄군이 유기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촬영 영상을 삭제하였으며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 결박을 시도함
유기자는 촬영 영상이 다 삭제되어버린 터라 계엄 관련 수사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만 있었는데
김현태의 헌재에서의 증언[케이블 타이는 문 봉쇄용일 뿐 사람용은 절대 아니다]을 듣고 빡쳐서
증거 영상을 구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감
그러나 계엄군의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CCTV 영상을 공유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음
유기자는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가담자들을 직권남용과 독직폭행 등으로 고소한 뒤
고소인 신분으로 관련 영상을 받을 수 있었음


결론 : 위증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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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50대변싼체님의 댓글

첨 기자들앞에서 즙짤때
 어? 인상이~~하고는 아닐수도.. 했는데
 역시 관상은 과학이다

윤썩을님의 댓글

-내 맘대로 정한 혐의-
 
 1. 내란중요임무종사 -국회의사당에 특수부대 투입.
 
 2. 군사기밀누설죄 - 신상자체가 2급기밀인데 스스로 오픈.
 
 3. 위증죄 - 의원 끌어내라 지시한적 없다 외 다수.
 
 4. 부정청탁 - 내란 이후 해외 파병 청탁.
 
 5. 협박죄 - 707 부대원에 대한 탄원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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