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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대선전 유죄확정 불가능은 팩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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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법무법인 실무만 10년했어요

 

그래서 상고 항소에대해서 좀 아는데

 

예를들어 오늘 기록이 고등으로 내려와서

 

바로 파기환송심이 진행된다 치고

 

1. 재판부 배정되고 미친 판사가 다음주 금욜 공판기일 잡는다고 치고(연휴가꼇고 기일통지서 피고인 통지되어야 하기에 수욜날 송달하고 목욜날 수령했다고 했을때 보수적으로 금욜로 잡음 )

 

2.공판기일 통지서 이재명 후보님께서 목욜에 수령하고 재판기피 안한다고 했을때 5.9.금욜 재판 참석한다 치고

 

3.단 1회기일에 변론 종결하고 5.12.에 선고 한다 치고

 

4. 상고는 판결선고일로 부터 7일이니까 

 

5. 5.16에(그냥 저들유리하게 휴일끼고 하니까 맥스로 잡음)상고장 제출한다 치고

 

6. 미친속도로 5.16에 대법원에 기록 송부한다 치고

 

7. 상고장접수통지서를 5.17에 이재명후보님께 보낸다 치고

 

8. 5.19에 통지서를 이재명 후보님께서 받았다 치고(휴일 제외)

 

9. 상고이유서는 상고기록접수통지서 수령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함

 

10. 그렇다면 최대 제출기한은 6월 7일임

 

11.따라서 대선전에 아무리 발광을 해도 절대 확정판결 못함

 

12. 대통되는건 문제 없지만 대선전 사법리스크 재점화가 저짝당한테 먹잇감이 된게 굉장히 불쾌하고 대법원이 분명 선거개입한게 맞음. 

 

13. 대법원도 대선전 확정판결 못한다는걸 아는데 다분히 선거개입 한거임. 묵과할일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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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내란삼대멸족님의 댓글

그 불가능히다는걸 계속 깨버리는게 현 사법쓰레기들이네요
 그냥 지들 맘인듯

우리가호구인가님의 댓글

지들 맘대로 라고해도 이재명 후보님께 할당된 물리적 시간이 27일인걸 말씀드린거에요 ㅎ

저능아훈육하는형님의 댓글

내란가담세력들은 가능함
 윤석렬이 임명한 대법관도 내란당시 내란관련 후속 회의 했던자임. 이후 실패하자 찍소리안하다.
 정권바뀌고 내란직후 자신의 행적이 밝혀지면 좃되기에 지금의 무리수가 나온거 같음.
 생각해보면 계엄령이후 군이 통제하고 군검찰이 잡아들이고 법원이 유죄때려줘야함.

매력훈남님의 댓글

똑같은 것들임....어떻게든 악영향 끼치려고 온갖수를 다 동원함...열뻗쳐서 못견디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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