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나 가좃같은 회사는 다니는게 아닌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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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대표
엄마 이사
아들래미 실장
대표는 항상 바쁨
정신없고 잘 까먹음
최소 2~3번 이상 같은 이야기해줘야됨
이사는 출근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울정도 1주일중에 하루와서 일 잠깐하고 감
실장이라는놈은 그냥 놀러옴
회사에 여자친구랑 같이 일하고 있어서 그냥 와서 컴퓨터 송장 뽑고 휴대폰으로 웹툰보고 노래듣고 배고프면 그냥 스윽 돌아다니다가 먹고 또 할일없이 빌빌 돌아다님
금요일 오전에는 청소하는 날인데 혼자서 3분만에 끝내고 사무실 들어감
대표한데 이야기해도 그냥 참아라고 함 ㅋㅋㅋ
참고로 회사 5년차인데 연차라는게 없음
직원 5명되었는데 아무말없음
그리고 여자친구가 정부지원금 받을려고 서류 가짜로 꾸미고 돈 받는다고 함
참 나라돈 빼먹기 쉽네
최대 1억 나온다고하던데..부럽다 부러워
일도 안하고 그냥 회사에 놀러와도 돈 나오고
진짜 왜 주변에서 가좃같은회사 다니지말라고하는지 이해가 충~~~~분히 되네요
연차안주는건 고용노동청에 고발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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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발바닥젤리를받으시개님의 댓글
@구대표 나오는걸로 알고있는거 말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해요
모든근로에대한 계약사항은 근로계약서로 보아야 하고,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아주 긴 싸움을 시작해야할거예요..
또한, 서류상으로 제시할 근거가 없으면 내가 주장하는 내용이 받아들여질 확률은 낮아집니다....
모든근로에대한 계약사항은 근로계약서로 보아야 하고,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아주 긴 싸움을 시작해야할거예요..
또한, 서류상으로 제시할 근거가 없으면 내가 주장하는 내용이 받아들여질 확률은 낮아집니다....
발바닥젤리를받으시개님의 댓글
@구대표 정해져있는것은 없어요.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으면 그 기간이 종료되었을때 근로게약서를 또 작성하셔야 하구요.
종료일이 정해져있지 않는 근로계약이었다면 계약사항의 변동이나 수정사항이 생기면 그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답니다.
꼭 1년후에 작성해야 한다. 라는것은 없어요.. 회사에서 정하는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근로계약서에 따라서 정해지는거예요.. 따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항목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이 되니,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법령을 검색해보세요^^
종료일이 정해져있지 않는 근로계약이었다면 계약사항의 변동이나 수정사항이 생기면 그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답니다.
꼭 1년후에 작성해야 한다. 라는것은 없어요.. 회사에서 정하는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근로계약서에 따라서 정해지는거예요.. 따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항목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이 되니,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법령을 검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