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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일 판결가능하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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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이 피고인에게 무조건 보장된다고 하던데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상의 27일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라네요.


 

즉 법원이 마음만 먹으면 27일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교수는 빨리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을 탄핵시키는게 최선이라네요.


 

끝까지 법원을 주시해야겠어요. 출처 딴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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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7

똑바로대이씨님의 댓글

시발것들 나라를 뭉개버리려고 작정을 했네 그래도 나라가 유지되야 지들도 해먹는거 아님???

흑우파파님의 댓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 지들이 해쳐먹을수가 없기에 이 지랄 하는거 같에요....나라 존폐고 나발이고...
 
 시부랄껏들...

밀양사건님의 댓글

건희가 5조원을 뿌린다는 말이 현실 같음 저 놈들 건희한테 받은 돈으로 한국 떠날거임.....

쥴리표불고기님의 댓글

강행규정이라도 저들은 어기고 선고할 작전임. 왜? 지들이 법이거든.
 헌법 재판소? 백퍼 믿음?

드림스카이님의 댓글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맘이 아니길 빕니다.
 사법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참 느긋하시네요..
 매불쇼서 최민희 의원이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하고
 있다는데 그래도 민주당 지도부와 최민희 김용민 등
 행동하는 강경파들을 믿어 봅니다.

머로더님의 댓글

법비들이 자기들 뜻을 거스르지 말라고 국민을 겁박하는 상황인데
 파악이 안되나?

사육신과생육신님의 댓글

울 나라 사법부가  이렇게도 빠릿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  첨 알았습니다~
 
 역시 지들 맘에 안드는 권력자를 노릴땐 아주 일사천리로 행동하는구나  개새끼들인걸 스스로 보여주는구나

Prisilra님의 댓글

빨리 대법관 10명 탄핵 발의해 븅신들아.
 이젠 죽기 아님 살기야~~

습자지님의 댓글

내란수괴 룬썩열 재판부터 미친듯이 해봐라 개새끼들아

밝은미소님의 댓글

대법이 이정도로 나오면 거의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운명걸고 달라든다는건데......가능하겠어...
 골방에서 암기만한 양반들이  실전을 경험해봤을라나...ㅎㅎㅎㅎ

찢어진빤스님의 댓글

민주당 씹선비들이나 걱정해야 할듯
 이놈들이 즉각 탄얙할라나? 뭉기적 뭉기적 또 뒤통수 맞을라나

nautilus5님의 댓글

아마 지들 맘에 드는 애쪽으로 배당하겠죠. 전자배당이라고 하고 지들 원하는 재판부 나올때까지 몇번을 돌리는지 알게 뭐임? 아님 조작하던지..

nautilus5님의 댓글

이상한 시민단체에서 대법관들 조금이라도 문제 있는걸로 고소 고발하고 시작해야함. 유투버 활용해서 맨날 대법관들 까고. 지들도 똑같이 당해야함

Jacoblee83님의 댓글

조희대 사법부는 이미 법적절차 및 법률은 지킬 생각이 없어요. 상대가 진흙탕 개싸움 하자고 걸어오면 응당 응해주는게 도리입니다. 일단 살고봐야 후일을 도모할수 있는겁니다.

Yoonfuck님의 댓글

공직선거법 조항을 삭제하고 거부권 못날리게 국무위원 네명 더 날려야합니다.

하마입님의 댓글

어차피 탄핵시켜야 합니다
 저 자들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고해도
 계속 정권 망쳐놓는 일을 벌일겁니다

오늘도냐님의 댓글

어머나!강행규정이 아니였다고요?? 민주당뭐해? 빨리 대법관 10명 탄핵해!

blackbook님의 댓글

절차상 불법을 대법원은 라이브로 판결을 했다. 즉 현행범이다. 즉각 탄핵을 넘어 사법농단으로 체포하고 그 불법적 판결은 회수 하고 다시 상고심을 진행해야함

89P13님의 댓글

석녀리 씨박새끼가 사법부는 좃같이 잘도 박아놨구나

더레드님의 댓글

배당 받은 고법부터 저런 기미가 보이면 고법재판부 탄핵시키면 재판정지됨

쿠칭2님의 댓글

서보학교수 취지는, 대법원이 형소법 379조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상고기각 결정을 내려버리면(사실상 형소법에 반하는 위법한 판결을 내려버리더라도)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을 다툴 길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네요.  대법관들이 모두 빤스벗고 달려들고 있어서 가능성이 없진 않겠지만 조금 무리한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 ①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제380조(상고기각 결정) ①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전조제1항의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제3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샤바밥님의 댓글

전자배당 이것도 손봐야함
 옛날 주택복권처럼 석궁쏴서 번호배정하는걸로 참관인은 시민이 돌아가면서 하는걸로

배터리만땅님의 댓글

뭔짓이든 다할 놈들 입니다
 설마하는 사이에 다 당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바다건님의 댓글

조희대의 계획... 파기자판 안한 이유..
 
 이재명 후보 등록후 이재명 제거... 민주당 후보 등록을 아무도 못하게 만듬...
 
 지금 심각한 상황임...

조이포유님의 댓글

또 탄핵??? 할줄 아는게 참사 감성팔이랑 그것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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