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일 판결가능하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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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7
Jacoblee83님의 댓글
조희대 사법부는 이미 법적절차 및 법률은 지킬 생각이 없어요. 상대가 진흙탕 개싸움 하자고 걸어오면 응당 응해주는게 도리입니다. 일단 살고봐야 후일을 도모할수 있는겁니다.
쿠칭2님의 댓글
서보학교수 취지는, 대법원이 형소법 379조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상고기각 결정을 내려버리면(사실상 형소법에 반하는 위법한 판결을 내려버리더라도)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을 다툴 길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네요. 대법관들이 모두 빤스벗고 달려들고 있어서 가능성이 없진 않겠지만 조금 무리한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 ①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제380조(상고기각 결정) ①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전조제1항의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제3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 ①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제380조(상고기각 결정) ①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전조제1항의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제3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