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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이재명 비호 법안 모조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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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병신은 또 지 주제를 모르지??

 

국무회의 요건도 안 되는데 

 

저쪽 당만 묻으면 왜 다들 난가병에 걸리고 찐따새끼가 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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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원빔님의 댓글

국무회의 심의나 의결사항아니라 걍 거부권쓰면 그만인 거임,,,국무회의 해야한다는 헌법이나 법률 없어요, 걍 관례상 회의하는거지,,  이거 잘못알고있는 사람 겁나 많네,,
 
 대한민국헌법 제53조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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