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이재명 비호 법안 모조리 거부” 작성자 정보 현샤인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25 조회 | 6 댓글 | 69 추천 | 작성일 2025.05.02 20:30 이전글 속시원한 문소개웬 SNS 다음글 이색히는 대체 고향이 어디냐? 본문 이 병신은 또 지 주제를 모르지?? 국무회의 요건도 안 되는데 저쪽 당만 묻으면 왜 다들 난가병에 걸리고 찐따새끼가 되는 걸까 69 추천 관련자료 원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841185&vdate= 이전글 속시원한 문소개웬 SNS 다음글 이색히는 대체 고향이 어디냐? 댓글 6 최강최강님의 댓글 최강최강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02 20:31 당연히 거부권 당연히 거부권 용산개고기가족사기단님의 댓글 용산개고기가족사기단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02 20:38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 뛰는거 보소 ^^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 뛰는거 보소 ^^ 원빔님의 댓글 원빔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02 20:47 국무회의 심의나 의결사항아니라 걍 거부권쓰면 그만인 거임,,,국무회의 해야한다는 헌법이나 법률 없어요, 걍 관례상 회의하는거지,, 이거 잘못알고있는 사람 겁나 많네,, 대한민국헌법 제53조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국무회의 심의나 의결사항아니라 걍 거부권쓰면 그만인 거임,,,국무회의 해야한다는 헌법이나 법률 없어요, 걍 관례상 회의하는거지,, 이거 잘못알고있는 사람 겁나 많네,, 대한민국헌법 제53조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봅통령님의 댓글 봅통령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02 21:14 탄핵 탄핵 A아니G님의 댓글 A아니G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02 21:36 거부권 걸리는 안건 올리지마라 거부권 걸리는 안건 올리지마라 카를로스해스콕님의 댓글 카를로스해스콕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02 21:47 저건 뭐하는 듣보잡? 저건 뭐하는 듣보잡?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원빔님의 댓글 원빔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02 20:47 국무회의 심의나 의결사항아니라 걍 거부권쓰면 그만인 거임,,,국무회의 해야한다는 헌법이나 법률 없어요, 걍 관례상 회의하는거지,, 이거 잘못알고있는 사람 겁나 많네,, 대한민국헌법 제53조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국무회의 심의나 의결사항아니라 걍 거부권쓰면 그만인 거임,,,국무회의 해야한다는 헌법이나 법률 없어요, 걍 관례상 회의하는거지,, 이거 잘못알고있는 사람 겁나 많네,, 대한민국헌법 제53조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