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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반복된 ‘이례적 조치’는 정치적 의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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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피고인에게 보내는 공판기일 통지서(소환장)는 우편 송달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경우, 재판부는 일반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인천과 여의도 두 곳에 집행관을 직접 보내 송달토록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는 예외가 적용됐습니다.

서울고법은 법원 집행관에게 직접 들고 가서 송달하라고 했습니다. 

왜 유독 이재명 후보에게만 ‘속전속결’입니까?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반복된 ‘이례적 조치’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습니다.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하는 순간, 법은 권력의 도구가 됩니다.


남미의 일부 국가들이 선거로 이기지 못하자 사법을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던 과거가 떠오릅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사법부가 그런 수준으로 추락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함께 숨 쉬는 나라입니다.


이제는 사법의 이름을 빌린 정치개입을 멈춰야 합니다.


정의는 법복 뒤에 숨지 않습니다.

국민의 눈과 가슴 속에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사법쿠데타 #법기술자 #법꾸라지 #정치개입_멈춰라 #국민이_대통령을_뽑는다 #정의는국민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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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카를로스해스콕님의 댓글

법조계가 최후의 발악을 하는구나
 그 발악이 불난집에 가스통 여는 행위인걸 모르는가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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