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현상황 설명
본문
헌법 제 12조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이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 358조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1항)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처벌시 헌법 위반.
27일은 반드시 지켜야함
안지킬시 법관 탄핵사유
내가 씨발 이런거까지 공부하네 조까튼 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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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x윤석열x님의 댓글
이미 절차 문제가 있는 파기환송을 고법이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그걸로 고법을 탄핵시키는게 맞습니다
고법도 대법원 부역자 노릇을 하는게 지금상태고 재판들어가기 전에 14일~ 15일 넘어가는 시점에서 고법과 대법을 죽여버리는게 맞는겁니다.
분명 구데타에 사법연수원 출신 몇마리
들어가 있으니 저래 발작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긴급 법개정을 통해 5월 1일 자정이후 대법이 한 행위를 위헌으로 간주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이 시간 이후 대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대법판사의 이력을 재조명하는 법을 소급적용시켜야합니다
시발것들이 개짓을 해도 적당히 해야지.
고법도 대법원 부역자 노릇을 하는게 지금상태고 재판들어가기 전에 14일~ 15일 넘어가는 시점에서 고법과 대법을 죽여버리는게 맞는겁니다.
분명 구데타에 사법연수원 출신 몇마리
들어가 있으니 저래 발작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긴급 법개정을 통해 5월 1일 자정이후 대법이 한 행위를 위헌으로 간주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이 시간 이후 대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대법판사의 이력을 재조명하는 법을 소급적용시켜야합니다
시발것들이 개짓을 해도 적당히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