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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현상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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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12조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이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 358조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1항)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처벌시 헌법 위반.

27일은 반드시 지켜야함

안지킬시 법관 탄핵사유

 

 

 

내가 씨발 이런거까지 공부하네 조까튼 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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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노블박독박쓴견우님의 댓글

위법이지만
 즉시 판결효력은 발생함
 법관탄핵은 나중에 하게되고
 후보자격박탈임
 이딴 안일한 생각때문에 이지경이 된거임

x윤석열x님의 댓글

이미 절차 문제가 있는 파기환송을 고법이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그걸로 고법을 탄핵시키는게 맞습니다
 
 고법도 대법원 부역자 노릇을 하는게 지금상태고 재판들어가기 전에  14일~ 15일 넘어가는 시점에서 고법과 대법을 죽여버리는게 맞는겁니다.
 
  분명 구데타에  사법연수원 출신 몇마리
 들어가 있으니 저래 발작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긴급 법개정을 통해 5월 1일 자정이후 대법이 한 행위를 위헌으로 간주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이 시간 이후 대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대법판사의 이력을 재조명하는 법을 소급적용시켜야합니다
 
 시발것들이 개짓을 해도 적당히 해야지.

찢어진빤스님의 댓글

아니아니 위법이고 말고 저따위 기대하면 안된다니까
 저건 강제 조항이 아니라 저것조차도 대법이 판단한다고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구만
 무조건 탄핵해 씨발 탄핵하면 저런 골지 아픈 일도 날짜 계산도 안하는데 뭔 지랄이냐고

aTomicS님의 댓글

문제 탄핵해도 헌재가 기각또는 각하 때리면 끝이야 우리도 시기를 잘맞춰서 시행하고 침대에 들어 누워야해

베레베레23님의 댓글

@aTomicS  헌재가 탁핵또는 기각하는것도 시간이 걸림. 그건 한달이상걸릴걸요? 그사이 대선은 끝나있고!!!

상식적인인간님의 댓글

파기 환송받은 고등법원 판사가 피의자에게 보장된 절차를 위반하는 행위가 행해지면 고등법원 판사를 탄핵하는 겁니다. 대법은 이미 헌법이 보장한 절차를 위반했고 대법원장도 같이 탄핵해도 됨.. 지금은 시간을 버는게 가장 큰 목표임

여유로운삶님의 댓글

탄핵당한다고  생각하고  일단 저질러버린다면?  당장 조희대 판결만봐도  비정상 불공정  몰상식인데

칼빈소총수님의 댓글

법공부 안한티를 내네...... 강제규정이 있고 임의규정이 있어. 법문상 "하여야 한다" 라고 해도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법원에서 해석해버리면 그만. 즉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강제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 애매함.

상식적인인간님의 댓글

하고싶은말이 뭔데? 그판단은 헌재가서 하면 되고 국회서 볼때 위반사항 나오면 탄핵.. 아는척하고 싶어서 그래?

A아니G님의 댓글

고법이 위법을 저질러 탄핵에 들어가도 그 사이에 대법에서 선고하면 그것도 끝.
 하여간 존나 꼼꼼하게 다 계산하고 저지른 ㅅㅂ것들이라 쉽지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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