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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 도입 10월 10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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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news/207551


법원행정처,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 도입 10월 10일로 연기


형사 전자소송 실시일이 2025년 10월 10일로 연기됐다. 당초 오는 6월 9일로 예정했던 실시 시점을 늦춘 것이다. 대법원과 법무부, 검찰, 경찰, 해경, 공수처 등 형사사법 업무 처리기관 간의 충분한 사전 테스트 실시 및 상호 점검, 시범운영 기간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 시점을 연기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원호신 사법정보화실장은 25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검찰, 경찰, 해경, 공수처,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시스템 연계가 관건인데, 각 기관과 협의한 결과 보다 안정적인 시스템 개발과 연계를 위해 추가적인 시간과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며 "2025년 초 개통한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안정화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안정적인 전자사건 연계와 정밀한 시스템 개발을 위해 당초 예정되었던 형사 전자소송 실시 시점을 10월 10일로 연기하고자 한다"며 "10월 10일 이후에 수사를 개시한 사건부터 전자적으로 수사절차와 재판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경찰, 검찰을 거쳐 법원에 들어오는 형사 전자소송 사건의 접수 시기가 늦춰지게 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전자소송 사건 열람·복사 및 전자송달 가능 시기도 다소 늦춰지게 됐다"며 "다만 실시 시점 연기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종이 기록 사건의 전자사본화(스캔)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기초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기록을 전자적으로 손쉽게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은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규칙에 따른 형사 전자소송의 적용 시기를 2025년 6월 9일로 정하고 시스템 개발을 진행해 왔다.

 
대법원과 형사사법 업무 처리기관은 형사 전자소송 실시 시점을 10월 10일로 연기하는 것을 전제로 그에 필요한 규정 정비 등의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전자소송 실시 시점을 정한 대법원규칙 부칙과 대통령령 부칙의 각 개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행정처는 23일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차세대 전자소송홈페이지' 명칭을 '전자소송 포털'로 변경하고 일부 절차에 관해 법의 적용 시기를 2025년 6월 9일에서 같은 해 10월 10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편, 형사 전자소송의 실시에 앞서 2025년 8월 18일 법원 시스템을 사전 개통하고 기관 간 시스템 연계 기능도 선제적으로 구축해 실제 형사 전자소송이 운영될 기반 시스템에서 실질적인 시범운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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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에 의하면

형사사건 전자문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아직 안되었는데요?

대법원에 사건자료 전자문서가 존재할 리가 없을 것 같죠?

로그 기록도 존재할 리가?


법원 행정처장 위증했나요?

대법관들 대놓고 불법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제대로 한 건 했네요!

 

판결 무효!!!

대법관들 탄핵 Go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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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항

 형사전자소송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 절차 전반을 전산화·디지털화하여 진행하는 제도로, 형사사건에 관한 서류·증거·기록 등을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처리하고, 관련 서류 송달이나 열람·복사 등도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사건 기록을 전자적으로 손쉽게 열람·복사할 수 있게 되어, 형사사법 절차의 효율성과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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