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방금 대법원 내부 폭로글 빛삭 됐네 작성자 정보 현샤인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9 조회 | 2 댓글 | 24 추천 | 작성일 2025.05.04 21:52 이전글 안농운 팬클럽 근황 다음글 문형배 전 소장이 밝힌...결정이 늦어진 이유 본문 대법원 내부에서 6만 8천 페이지를 전자문서로 만든적이 없다는데 이렇게 중요한 걸 왜 쳐 지우냐?? 24 추천 관련자료 원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841615&vdate= 이전글 안농운 팬클럽 근황 다음글 문형배 전 소장이 밝힌...결정이 늦어진 이유 댓글 2 연이들아빠님의 댓글 연이들아빠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04 21:57 2찍 버러지들에겐 정의도 양심도 없는거늬? 2찍 버러지들에겐 정의도 양심도 없는거늬? 헌터H님의 댓글 헌터H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04 22:25 법원에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이 아직 도입 되기 전이니 당연히 전자문서화를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25년 10월 10일에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급심에서 전자문서화를 해야 될 하급심 재판 자료를 대법원에서 전자문서화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될 것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위증죄로 처벌받아야 될 겁니다. 법원에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이 아직 도입 되기 전이니 당연히 전자문서화를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25년 10월 10일에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급심에서 전자문서화를 해야 될 하급심 재판 자료를 대법원에서 전자문서화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될 것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위증죄로 처벌받아야 될 겁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헌터H님의 댓글 헌터H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04 22:25 법원에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이 아직 도입 되기 전이니 당연히 전자문서화를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25년 10월 10일에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급심에서 전자문서화를 해야 될 하급심 재판 자료를 대법원에서 전자문서화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될 것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위증죄로 처벌받아야 될 겁니다. 법원에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이 아직 도입 되기 전이니 당연히 전자문서화를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25년 10월 10일에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급심에서 전자문서화를 해야 될 하급심 재판 자료를 대법원에서 전자문서화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될 것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위증죄로 처벌받아야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