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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무개념 캠핑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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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인데 사무실 창문 통해서 이렇게 충전을 하네요. 

보아하니 직원인것 같고 한두번 해본게 아닌듯 해서 제대로 교육을 해주고 싶네요. 어디에 신고를 해야 참교육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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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코로나는누구님의 댓글

국민신문고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올리기
 공공기관의 전기는 불법으로 사용하면 안 되요.
 벌금 30이나 받을듯 
 경찰서 신고는 뭔가복잡하니

다온마루님의 댓글

캠핑도 이젠 과학차
 
 캠핑 그지들이 허세부릴려고 다니는 차 같음 이젠

싸르조님의 댓글

공무원 비리는 인권위원회에도 고발 가능합니다.
 국민신문고랑 동시에 하면 효과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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