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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성묘와서 담배피는 사람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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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시립 용미리 공원묘지에 방문하였습니다.

공원묘지 위쪽에 주차장이 있는데 담배를 피우고 있네요. (산속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산불때문에 주위해야 하는 상황에 저러고 싶을까요?

공원묘지 흡연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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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지삐몰라님의 댓글

저는 벌레새끼들 꽁초 바닥에 버리고 차에 타는거까지 찍어서 대상자 특정해서 신고합니다 ㅋㅋㅋ

쏘렝이하이파이브님의 댓글

흡연관련 규정은 잘 모르겠고 꽁초 바닥에 버렸네요.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68조 제3항 위반으로 신고해 주세요~

BM신학교95학번님의 댓글

흡연충의 일상이죠
 담배뜯자마자 비닐 그냥버리기
 담배피고 털고 그냥버리기 거의 90%

급하면어제나오던가님의 댓글

차량 승하차 영상 있으면 신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 자리에서 그냥 해당 관리소에 전화하면 범칙금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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