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베스트글 보관소
× 확대 이미지

SKT 최장 고객 위약금 금액

본문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가 바람피고 SKT 최장 고객이 해약하면서 2조 판결

근데 왜 이번엔 SKT 지들이 해킹 당하고 우리가 위약금 내야함?ㅋㅋ

 

 

관련자료

댓글 8

까시1님의 댓글

너 완전 바보임? 해약할때 위약금물라고 하니깐 그러는것도 모름?
 그냥 찐따 아니고 대가리 텅텅빈 찐따라 자랑스러움?

전두환사망님의 댓글

@까시1  참아요 몇십만원에 신불된 새끼라
 
 
 이제 출근준비 하시는 어머니 명의 알뜰폰 유저 입니다

화딱지0515님의 댓글

리뷰이벤트무조건먹튀 25.05.05 18:38 답글 신고
 님들이 언제 위약금을 냈는데요?----------------------------삭튀 대비용

테크놀로지님의 댓글

댓글을 이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몇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래 기준을 바탕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 특정성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이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합니다.
 
 해당 글에서 "지가 바람피고", "우리가 위약금 내야 함?" 등은 특정인을 지목한 듯 보이지만, 이름이나 신상정보가 직접 언급되지 않았고, 대화 맥락 없이 해당 표현만으로는 구체적인 특정인 식별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진 속 내용이나 커뮤니티 특성상 암묵적으로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 특정성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2. 비방 목적 및 사회적 평가 저하 "바람피고", "해킹 당하고", "2조 판결" 등 표현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적 또는 허위적 내용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모욕적인 언사 또는 허위사실이 포함되었다면 비방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3. 공익성 여부 해당 글이 공익 목적(예: 소비자 보호, 사회 고발 등)이라기보다는 조롱이나 공격의 성격이 강해 보이므로, 공익성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고, 비방 목적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글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추론 가능하게 작성되었거나, 커뮤니티 특성상 공개적 비난으로 기능한다면 형사상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더 자세한 해석이나 법률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관도 안내해 드릴 수 있어요.
 
 제보할까말까?
전체 16,470 / 8 페이지
RSS
번호
제목
이름
  • Today 5,990 명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