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파기환송 재판 연기
본문
당연한 결과 아닌가? 법이 명기되어있는데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16조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법관윤리강령
제7조 (정치적 중립) ① 법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② 법관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원이 되지 아니하며, 선거운동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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