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에 쓰러진 나무로 입은 손상은 자연재해라 보상 불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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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랜트업체에서 랜트하고 본인차량 맡겨놓고 여행다녀오니 본인차량 루프쪽에 기스가 어마하게 났네요
차량 반납시엔 아무말도 못들어서 집에가서 짐내리다 확인하고
사진과 함께 문의하니 바람이 많이 불어 주차장에 나무가 떨어지며 기스가 났다고 하는데 업체보험사에 문의하니 자연재해라 보상이 불가하다고 업체에서는 해줄수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나무가 쓰러지는 씨씨티비는 확보했는데 이게 자연재해라 보상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견적 받아보니 60이라는데.....
랜트중에도 참 많은일이 있었지만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건 제가 모두 감수해야하는건지...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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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블박이님의 댓글
바람에 나무가 쓰러졌다고 무조건 천재지변 자연재해아닙니다.
왜 쓰러졌냐가 중요한거죠.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기상청 관측 17m/s 이상의 속도로 바람이 불었어야 합니다.
그 당시 태풍 발표가 없었는데 나무가 썩어서 부러졌든지 관리소홀로 부러진건 주차장 관리 주체 과실로 배상청구 가능하지만 소액이라 1번을 추천드립니다.
1. 주차장 관리 주체와 적당선에서 원활히 합의(글쓴이님도 어느정도 금전적 손실을 감수해야 함)
2. 자차 보험처리 후 주차장 관리업체에 구상권 청구(손실 금액이 소액이라 사실상 이겨도 별 소득 없음.)
왜 쓰러졌냐가 중요한거죠.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기상청 관측 17m/s 이상의 속도로 바람이 불었어야 합니다.
그 당시 태풍 발표가 없었는데 나무가 썩어서 부러졌든지 관리소홀로 부러진건 주차장 관리 주체 과실로 배상청구 가능하지만 소액이라 1번을 추천드립니다.
1. 주차장 관리 주체와 적당선에서 원활히 합의(글쓴이님도 어느정도 금전적 손실을 감수해야 함)
2. 자차 보험처리 후 주차장 관리업체에 구상권 청구(손실 금액이 소액이라 사실상 이겨도 별 소득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