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주의! 과다청구로 4000만원 털렸습니다. (계속 추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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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회원으로 보배드림 눈팅만 하다가 저한테 이런일이 생겨버렸네요.
다른분들의 생각과 의견이 듣고싶어 글을 남겨봅니다.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8일 지인7명과 식사후 각자의 차량을 타고 이동중에 광명ic 부근 고가위에서 지인의 m4차량을 제가 후미 추돌했습니다.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좁아지는 길이었고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량이 합류하며 앞에서부터 급정지를 했고 저도 급정지를 했지만 스키드음과 m4차량의 후미를 추돌했습니다.(속도는 30km정도)
사고 당시의 사진입니다.
문제는 이 이후로 생겼습니다.
저는 저의 잘못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었으니 당연히 보험접수를 했습니다.(DB손해보험)
접수를 하고 피해자는 저에게 그래도 앞으로 계속 볼거니 대인은 받지않고 차량도 파손부위만 정당하게 수리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하고 처리가 잘되는줄 알았으나 접수후 1시간정도 뒤 보험사에서 연락이와서 보험가입자에 제가 포함이 안되어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소리냐 다시 확인해바라 라고 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같았고 증권을 찾아보니 정말 제가 포함이 안되어있고 어머니만 보험가입이 되어있었습니다.(어머니명의) 그래서 현금처리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고 저는 보험사에게 혹시라도 방법이 있으면 알려달라 라고 하니 보험사에서는 서류 두장을 보내주며 작성해서 보내주면 법무쪽으로 확인해보고 알려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답변이 바로 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보험처리가 안될거라는 확률을 높게 보고있었고 피해 차주는 저에게 현금처리 하셔야 하니 대인안받고 렌트도 경차로 저렴한걸 타겠다 부담가지지마셔라 수리도 내가 딱 문제 있는부분만 하겠다 라고 하면서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피해 차주가 입고한 인천 남동구의 5x5x업체에서 온 견적서입니다.
총 4600만원에 대한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건 말도안되는 금액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업사를 찾아가서 확인해보니 실제로 뒷범퍼는 파손이 된것들이 맞고 공업사 사장님께서는
수리를 해야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주셔서 인정을하고 수리만 깔끔하게 잘해주시면 좋겠다 라고 하고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가장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튜닝품에 대한 견적입니다.
에이드로 바디킷 20685000원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산출이 된거고 리어 디퓨져만 310만원이 에이드로 홈페이지에 명시되어있는데 업체에서 어떻게 견적이 이렇게 나오냐 라고 물었더니 전체 바디킷밖에 주문이 안된다고 해서 제가 에이드로 본사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디퓨져만 따로 판매할수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랩핑도 사실상 두판입니다. 뒷범퍼,조수석휀다 이렇게 두판인데 제거비용이 80만원, 재시공이 260만원 이자체도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뒷범퍼는 교체니 랩핑제거가 필요가 없고 사실상 랩핑제거는 조수석 휀다 1판이고 재시공은 뒷범퍼 및 조수석휀다인데 이게 26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배기는 솔직히 밀렸다고 생각해서 배기는 새거를 주문해서 장착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운파이프는 차를 뜯어보지도않고 견적에 책정이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공업사 대표에게 문자를 보냈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 답변을 요청을 했으나 읽씹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 피해자에게 이런문자가 옵니다.
위에 대화 시간을 보시면 어느정도 의심이되는 시간대 입니다.
저는 제가 무보험으로 차량을 운전했기때문에 제가 알았건 몰랐건 잘못된부분이 있기때문에 민,형사접수를 한다고 해서 쫄아있는 상태였기에
상대방과 대인없이 렌트포함 4천만원이라는 돈을 친 누나에게 빌려서 주기로 했고 남동구 디테일링샵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입금내역입니다.
문제는 이후 대인을 안받겠다던 피해차주는 대인을 받아 제 책임보험에서 받아갔고 이후 저의 보험사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없으니 보험처리 가능하다 라는 답변을 받고 대물 접수번호를 받았습니다. 대물 접수번호를 공업사에 전달해주고 보험처리가 되니 내가 보낸 돈 4천만원을 다시 돌려줘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공업사에서는 우리는 견적을 4천만원을 냈고 그돈을 받아야하는데 보험사에서 그 돈을 안주면 우리는 돈 못돌려준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수리비를 요청했다면 보험사에서 그 돈을 지급을 안해줄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4천만원이라는 돈을 정당하게 청구해도 다 못받을수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저사고로 견적이 4천만원이 나온것도 말도안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리 튜닝이되어있고 비싼 부품들이라고 하지만 저도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저 견적은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긴글이지만 한번 읽어 봐주시고 의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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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내용입니다.
위에내용들은 1차적으로 받은 견적서이고 보험처리가 가능한 후의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사실 피해자와 대화내용에서 렌트포함 4천만원을 입금해준거였지만 공업사의 견적에서는
두번째 견적서가 저한테 왔습니다. 1차 견적서와 2차 견적서의 차이점을 보시면 배기와 다운파이프,에이드로바디킷의 금액이 변경되었고 교체에서 수리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렌트카의 견적이 1000만원 이상이 발생했구요.
의문인건 누가 830만원짜리 배기를 신품으로 내려서 타고다니다가 사고가나서 수리비용이 600만원이 들어가는데 누가 수리를 합니까..새거를 교체하고말지..
다운파이프도 마찬가지구요. 그리고 렌트카는 저와 분명 수리비3600만원에 렌트비 400포함해서 4000만원에 얘기가 된부분인데 저렇게 바뀐다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배기 동영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배기 파이프 휜부분 없구요. 제 지식으로는 다운파이프까지 데미지가 있다면 터빈도 문제가 있어야된다라고 보는데 터빈은 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부분들로 인해 공업사를 재 방문했습니다. 재 방문해서 견적에 대한 얘기를 하니 공업사 사장님 피셜로는 차주가 600~700정도 페이백을 해갔고, 다운파이프도 차주가 견적넣어달래서 넣어준거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같이들은사람 4명추가로 더 있구요. 이런부분만 봐도 이건 사기 아닌가요? 애초에 저정도의 사고로 견적이 4천만원이 넘게 나오는것도 말도안되고 모든게 의문 투성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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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백수님의 댓글
업장마다 수리비 차이가 있는 만큼, 가능하면 타 업체와의 비교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수리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항목이 청구된 것 같다면, 보험사에 ‘수리비 과다청구 및 보험사기 의심’ 건으로 정식 검증 요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도 실제 수리 내역과 견적서를 대조해보고, 과다 청구 여부를 판단할겁니다.
그나마 보험처리가 뒤늦게 가능하게된 점은 다행이나 수리비가 선입근 된 상황이다보니 일이 쉽게 풀릴 것 같진 않네요.보험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액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는 민사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정식 접수하셔서 공신력 있는 판단을 받아보시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 지원을 받아 민사 소송(또는 지급명령)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셀프로 전자소송도 가능할것같네요)
추가로, 견적이 일반적인 수리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다고 판단된다면 형사적으로 사기죄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단, 해당 견적이 일반적인 수리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는 객관적 자료와 전문가 의견 등이 필요하니 관련 자료를 꼼꼼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자동차 보험 재가입 때 꼭 증권 확인하시고요
아무쪼록 잘 처리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