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짐당 당헌 74조 2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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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4 조의 2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에 대한 특례)
제5장(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후보자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내용인즉 후보자 선출 과정에 대한 사항으로
이미 선출된 후보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 74 조 (후보자의 지위)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
하여 두 권씨들이 하는 행위는
월권이며 모든 권한은
김문수에게 있다.
김문수는 기각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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