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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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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의 김문수 강제교체 결정’은 헌법 제8조 위반, 정당법 제28조·제29조 위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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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씨불막지마님의 댓글

김문수가 명분이 있기때문에 강제 후보교체는 후폭풍이 없을수없지

스파이글라스님의 댓글

이럴봐엔 내란계엄에 책임을 진다는 명분으로 후보를 안내는게 ㅋㅋㅋㅋㅋㅋ

비트겐슈타인님의 댓글

근데 진짜 웃긴건... 그래 국짐야 원래 그런 새끼들이니 그렇다고 쳐...
 
 누가봐도 정당한 김문수인데...
 
 법원이 기각이한게 젤 웃김...
 
 대체 법원은 무슨 이유로 기각한건가?
 
 이것도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듯...
 
 한덕수 되면 더 폭망하는 길이긴 한데...
 
 여전히 사법부는 멈추지 않고 있다!!

꿈이라도님의 댓글

ㅈㄹ 발광을 떤다 ㅁㅊ놈들 에혀.
 저런 놈들을 지지하는 ㄴ들도 제정신 아님

골든멜론님의 댓글

불법이고 무효지만 저놈을은 일단 저지르고 강행하니 문제. 법이 빨리 막아줘야 하는데 법원도 개차반이니.  걱정이다

goldyo1님의 댓글

경호철저  내란당 정신병자패거리 하는짓거리보세요 경호철저

솔봄님의 댓글

근데 판사색히들이 괜찮다고 하겠지
 그래서 민주당은 바로 조희대 특검 처리해야함

Yoonfuck님의 댓글

헌법소원 가처분이라도 빨리고고
 그리고 다른 법원에도 가처분 빨리

드림스카이님의 댓글

그럼 뭐합니까??사법부도 한통속인데..
 이번 사법쿠데타에 대한 전국법관회의도
 찬성표 턱걸이로 간신히 통과했고 반대가 70%...
 
 우리가 정권 잡고도 빌빌대던 사이에 우경화의
 뿌리는 너무나 깊이 박혔어요..
 
 이재명 호에 정말 큰 부담만 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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