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공직선거법 위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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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도생길님의 댓글
공직선거법49조는 해석에 여지가 많아보임.
오히려 헌법 제8조가 더 확실해보임.
제8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특히 4번!!!
오히려 헌법 제8조가 더 확실해보임.
제8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특히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