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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공직선거법 위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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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국가에서 이거 그냥 넘어가면

 

그냥 러시아, 중국, 미얀마, 북한 이런곳과 다를 바 없지?

 

사법부 또 눈감아주면 진짜 후진국 인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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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멋진닉을갖고싶다님의 댓글

사법부가 이런것도 문제없다고 하면
 그냥 늬들은 없어지는게 낫겠다

My8jaya님의 댓글

역설적으로
 
 쟤네는 진짜
 
 법없이도 살 수 있는 것 들임.

이익시전부기부함님의 댓글

한덕순대 는 유명하지않아 순대중에 순대는 김문순대
 
 아무리 롯데 초코파이가 발악을해도 오리온 초코파이가 맛있음

89P13님의 댓글

사법부랑 한통속인데 어쩌나 보십시다 ㅋㅋㅋㅋ

하하하71님의 댓글

빨갱이들이 이런거 신경쓰겠어요  법이 잘못됐다고 하겠죠ㅡㅡ

개방문님의 댓글

김경호 변호사 지적 부분은 모르겠으나
 아래 문제는 한덕수가 무소속이라
 저 사항에 해당이 안될것 같습니다.

자랑스러운대한민국님의 댓글

한떡순대로 그들은 정한듯 싶음.
 
 이미, 김문순대가 올린 2가지도 다 기각시킨 사법부임.
 (내가 국힘당 대선후보라는 걸 인정해달라~  이걸 사법부가 기각시켜버림)
 
 경쟁력도 없고, 공약도 없고, 내란동조범인
 한떡순대를 선정한 이유는
 "무조건 한떡순대가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기때문임.
 
 
 한떡순대가 국짐당대선후보가 되면,
 이재명 후보의 안전과 경호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하아 ㅅㅂ

일베는닥쳐시발님의 댓글

말장난쳐서 무소속인 자가 당에 들어온거는 이탈 변경이 아니기때문에 적용이 안됨ㅋ 이딴 식으로 할거같다

세콘도님의 댓글

맞네요. 5월 10일은 00시 01초부터 시작하니......오늘 새벽에 입당했으니....법률에 해박하신 분인 듯

집없는서러움님의 댓글

지귀연 판결식으로 후보접수는 09시부터 이므로 10일 새벽에 입당했기 때문에 문제없다 라고 우길듯.

각자도생길님의 댓글

공직선거법49조는 해석에 여지가 많아보임.
 
 오히려 헌법 제8조가 더 확실해보임.
 
 제8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특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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