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베스트글 보관소
× 확대 이미지

한덕수와 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위반

본문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11

니코틴중독님의 댓글

새벽에 헛고생 ㅊㅋㅊㅋ
 
 쿠데타 나가리 & 국짐 가처분 기각되면 이제 후보 없죠?

까로텍님의 댓글

10일 업무 시작전이기때문에 합법이라고 법원에서 판단하겟지요

색정광님의 댓글

빙고!
 시간으로 계산해서.
 10일 9시 이후부터 후보등록기간이라고 할것같음..

moocaa님의 댓글

법원에서 괜찮아 해주겠져.
 아님 문수형이 가처분 냈을때 기각 때렸징. 
 국힘은 해체 해야 함.

우주대천사님의 댓글

49조6항에 첫부분에  "정당의 당원인자"가 있는데 49조6항 전체를 정당의 당원인 자에 대하여 규정한 조항이라고 해석한다면 당적이 없었던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을거 같습니다.
 
 최근 법원태도가 민주당에는 불리하게 국힘에게는 유리하게 이기 때문에 49조6항은 한덕수에게는 해당사항이 없겠네요

노블박독박쓴견우님의 댓글

이게 말이 안되는게
 공평차원에서 당원 무소속 동일해야 하니깐
 서로 2일간 당적변경 불가가 맞아요
 님 말대로라면 무소속은 당적 가져도되고
 당적있던자는 무소속으로변경 안된다는
 형평성의 불공평이 발생하니깐요

노블박독박쓴견우님의 댓글

힘 있는자
 힘 없는자
 나뉘어서
 오후6시 접수마감
 다음날 오전8시59  접수마감
 이원화 되는겁니까
전체 17,655 / 1 페이지
RSS
번호
제목
이름
  • Today 4,683 명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