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와 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위반 작성자 정보 손만잡고할깨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1 조회 | 11 댓글 | 54 추천 | 작성일 2025.05.10 13:53 이전글 아..얍삽한새끼... 다음글 공직선거법 49조 6항 위반으로 나가리 본문 54 추천 관련자료 원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843402&vdate= 이전글 아..얍삽한새끼... 다음글 공직선거법 49조 6항 위반으로 나가리 댓글 11 니코틴중독님의 댓글 니코틴중독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3:54 새벽에 헛고생 ㅊㅋㅊㅋ 쿠데타 나가리 & 국짐 가처분 기각되면 이제 후보 없죠? 새벽에 헛고생 ㅊㅋㅊㅋ 쿠데타 나가리 & 국짐 가처분 기각되면 이제 후보 없죠? windcat님의 댓글 windcat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3:57 이런거 안중에도없는거 이런거 안중에도없는거 손만잡고할깨님의 댓글 손만잡고할깨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3:58 문수형 화이팅~! 문수형 화이팅~! 까로텍님의 댓글 까로텍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4:02 10일 업무 시작전이기때문에 합법이라고 법원에서 판단하겟지요 10일 업무 시작전이기때문에 합법이라고 법원에서 판단하겟지요 색정광님의 댓글 색정광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4:20 빙고! 시간으로 계산해서. 10일 9시 이후부터 후보등록기간이라고 할것같음.. 빙고! 시간으로 계산해서. 10일 9시 이후부터 후보등록기간이라고 할것같음.. moocaa님의 댓글 moocaa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5:20 법원에서 괜찮아 해주겠져. 아님 문수형이 가처분 냈을때 기각 때렸징. 국힘은 해체 해야 함. 법원에서 괜찮아 해주겠져. 아님 문수형이 가처분 냈을때 기각 때렸징. 국힘은 해체 해야 함. 우주대천사님의 댓글 우주대천사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5:20 49조6항에 첫부분에 "정당의 당원인자"가 있는데 49조6항 전체를 정당의 당원인 자에 대하여 규정한 조항이라고 해석한다면 당적이 없었던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을거 같습니다. 최근 법원태도가 민주당에는 불리하게 국힘에게는 유리하게 이기 때문에 49조6항은 한덕수에게는 해당사항이 없겠네요 49조6항에 첫부분에 "정당의 당원인자"가 있는데 49조6항 전체를 정당의 당원인 자에 대하여 규정한 조항이라고 해석한다면 당적이 없었던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을거 같습니다. 최근 법원태도가 민주당에는 불리하게 국힘에게는 유리하게 이기 때문에 49조6항은 한덕수에게는 해당사항이 없겠네요 출근후님의 댓글 출근후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5:21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노블박독박쓴견우님의 댓글 노블박독박쓴견우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5:23 이게 말이 안되는게 공평차원에서 당원 무소속 동일해야 하니깐 서로 2일간 당적변경 불가가 맞아요 님 말대로라면 무소속은 당적 가져도되고 당적있던자는 무소속으로변경 안된다는 형평성의 불공평이 발생하니깐요 이게 말이 안되는게 공평차원에서 당원 무소속 동일해야 하니깐 서로 2일간 당적변경 불가가 맞아요 님 말대로라면 무소속은 당적 가져도되고 당적있던자는 무소속으로변경 안된다는 형평성의 불공평이 발생하니깐요 노블박독박쓴견우님의 댓글 노블박독박쓴견우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5:21 힘 있는자 힘 없는자 나뉘어서 오후6시 접수마감 다음날 오전8시59 접수마감 이원화 되는겁니까 힘 있는자 힘 없는자 나뉘어서 오후6시 접수마감 다음날 오전8시59 접수마감 이원화 되는겁니까 암행단속님의 댓글 암행단속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5:21 다시 단식 투쟁해라 ㅋㅋ 다시 단식 투쟁해라 ㅋㅋ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니코틴중독님의 댓글 니코틴중독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3:54 새벽에 헛고생 ㅊㅋㅊㅋ 쿠데타 나가리 & 국짐 가처분 기각되면 이제 후보 없죠? 새벽에 헛고생 ㅊㅋㅊㅋ 쿠데타 나가리 & 국짐 가처분 기각되면 이제 후보 없죠?
까로텍님의 댓글 까로텍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4:02 10일 업무 시작전이기때문에 합법이라고 법원에서 판단하겟지요 10일 업무 시작전이기때문에 합법이라고 법원에서 판단하겟지요
색정광님의 댓글 색정광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4:20 빙고! 시간으로 계산해서. 10일 9시 이후부터 후보등록기간이라고 할것같음.. 빙고! 시간으로 계산해서. 10일 9시 이후부터 후보등록기간이라고 할것같음..
moocaa님의 댓글 moocaa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5:20 법원에서 괜찮아 해주겠져. 아님 문수형이 가처분 냈을때 기각 때렸징. 국힘은 해체 해야 함. 법원에서 괜찮아 해주겠져. 아님 문수형이 가처분 냈을때 기각 때렸징. 국힘은 해체 해야 함.
우주대천사님의 댓글 우주대천사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5:20 49조6항에 첫부분에 "정당의 당원인자"가 있는데 49조6항 전체를 정당의 당원인 자에 대하여 규정한 조항이라고 해석한다면 당적이 없었던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을거 같습니다. 최근 법원태도가 민주당에는 불리하게 국힘에게는 유리하게 이기 때문에 49조6항은 한덕수에게는 해당사항이 없겠네요 49조6항에 첫부분에 "정당의 당원인자"가 있는데 49조6항 전체를 정당의 당원인 자에 대하여 규정한 조항이라고 해석한다면 당적이 없었던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을거 같습니다. 최근 법원태도가 민주당에는 불리하게 국힘에게는 유리하게 이기 때문에 49조6항은 한덕수에게는 해당사항이 없겠네요
노블박독박쓴견우님의 댓글 노블박독박쓴견우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5:23 이게 말이 안되는게 공평차원에서 당원 무소속 동일해야 하니깐 서로 2일간 당적변경 불가가 맞아요 님 말대로라면 무소속은 당적 가져도되고 당적있던자는 무소속으로변경 안된다는 형평성의 불공평이 발생하니깐요 이게 말이 안되는게 공평차원에서 당원 무소속 동일해야 하니깐 서로 2일간 당적변경 불가가 맞아요 님 말대로라면 무소속은 당적 가져도되고 당적있던자는 무소속으로변경 안된다는 형평성의 불공평이 발생하니깐요
노블박독박쓴견우님의 댓글 노블박독박쓴견우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5:21 힘 있는자 힘 없는자 나뉘어서 오후6시 접수마감 다음날 오전8시59 접수마감 이원화 되는겁니까 힘 있는자 힘 없는자 나뉘어서 오후6시 접수마감 다음날 오전8시59 접수마감 이원화 되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