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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남부지법에서 기각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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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통령선거때 경선을 치룰 이유가 없다.

당에서 언제든 후보를 교체할 수있으며 이의 신청은 조까도 된다.

당원이든 아니든 언제나 누구든 후보가 될수 있으며, 이것도 당대표가 임명한 선관위가 꼴리는 대로 하고 

이에대한 이의 신청은 조까도 된다.

후보등록 시간과 날짜는 갑작스럽게 언제든 당대표와 선관위원이 꼴리는 대로 할 수있으며 서류도 대표 꼴리는대로 한다.


이상 대한민국 정당 대통령후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며 이에 대한 위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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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마쥬니어님의 댓글

어라 벌써 결론났어요?? 실시간mbc 보고있는데 아직 그런얘기는 없는거 같은데

오늘도냐님의 댓글

법이 시장판 장사꾼 물건값이구나..오전은비싸고 점심에는 좀싸고 저녁엔 떨이치고..개판도 이런 개판은 첨본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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