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수형 이거 빼박이야 작성자 정보 슈팝파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 조회 | 25 댓글 | 44 추천 | 작성일 2025.05.10 22:51 이전글 정당방위가 아닌 것 다음글 EBS 또 고급지게 멕이네. ㅋㅋㅋ 본문 내란당은 후보 안나올듯 ㅋㅋㅋㅋㅋ 44 추천 관련자료 원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843541&vdate= 이전글 정당방위가 아닌 것 다음글 EBS 또 고급지게 멕이네. ㅋㅋㅋ 댓글 25 찢지마벗을게님의 댓글 찢지마벗을게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10 22:53 와 씨발 이게 신에 한수지~ 와 씨발 이게 신에 한수지~ 워메참말로님의 댓글 워메참말로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10 22:54 와 부랄탁치고갑니다ㅋㅋ끝낫네 와 부랄탁치고갑니다ㅋㅋ끝낫네 드림카를꿈꾼다님의 댓글 드림카를꿈꾼다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10 22:56 이건 어떻게 못 벗어나겠군 ㅋㅋ 이건 어떻게 못 벗어나겠군 ㅋㅋ 기개남아님의 댓글 기개남아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10 22:57 11일 지나서 터트렸으면 구킴당은 문순대 날리고 덕순대도 날라가면 모듬순대 다 날라가는거 아니엇나? 11일 지나서 터트렸으면 구킴당은 문순대 날리고 덕순대도 날라가면 모듬순대 다 날라가는거 아니엇나? 세종한글1446님의 댓글 세종한글1446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10 22:58 라바로 선수 교체 되기를 기다리고 잇다가 터트리는 센스... 라바로 선수 교체 되기를 기다리고 잇다가 터트리는 센스... 11000rpm님의 댓글 11000rpm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10 22:59 비정규(?)대선이라 60일 내에 치뤄지는 관계루다가 아마도 해당 조항은 적용이 안되는걸로 아네요. 글케 따지면 문수도... 비정규(?)대선이라 60일 내에 치뤄지는 관계루다가 아마도 해당 조항은 적용이 안되는걸로 아네요. 글케 따지면 문수도... 아들네애들님의 댓글 아들네애들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10 23:02 법전에 그렇게 나오는 구절이 있나요? 아니면 저 말이 맞다고 봅니다. 법전에 그렇게 나오는 구절이 있나요? 아니면 저 말이 맞다고 봅니다. 러셀크로님의 댓글 러셀크로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10 23:05 @아들네애들 탄핵되고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뤄야 하기 때문에 6월3일이 선거일이 된것이고,안타깝지만 11000rpm님 말씀이 맞는것 같습니다 @아들네애들 탄핵되고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뤄야 하기 때문에 6월3일이 선거일이 된것이고,안타깝지만 11000rpm님 말씀이 맞는것 같습니다 40대개백수님의 댓글 40대개백수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10 23:06 @아들네애들 파면 이후 60일 대선이니 적용 안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공무원의 피선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조항이 됩니다 물론 한덕수나 2찍 종자들은 개호로새끼입니다 @아들네애들 파면 이후 60일 대선이니 적용 안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공무원의 피선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조항이 됩니다 물론 한덕수나 2찍 종자들은 개호로새끼입니다 키아크나인님의 댓글 키아크나인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10 22:59 이거 뭐 또 탄핵에 따른 예정되지 않던 선거 어쩌구 그런거 튀나오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게라슥들 이거 뭐 또 탄핵에 따른 예정되지 않던 선거 어쩌구 그런거 튀나오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게라슥들 축구잡냐농구있네님의 댓글 축구잡냐농구있네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10 22:59 이래도 후보로 나오면 도와준 놈들까지 전부 구속아니야? 사기니까. 이래도 후보로 나오면 도와준 놈들까지 전부 구속아니야? 사기니까. 마리느님의 댓글 마리느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10 23:00 이건 빼박인 듯? 이건 빼박인 듯? 달구지997님의 댓글 달구지997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10 23:01 개병신집단 개병신집단 노슴이님의 댓글 노슴이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10 23:02 보궐선거는 30일 입니다. 보궐선거는 30일 입니다. 내란당을해체하라님의 댓글 내란당을해체하라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10 23:03 법비들 또 봐줄거임 법상 90일 전이라면 적어도 이번 경우에는 출마할거면 탄핵 되자마자 사퇴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자격 없다고 보는게 상식적이다 알겠냐? 판레기들아 법비들 또 봐줄거임 법상 90일 전이라면 적어도 이번 경우에는 출마할거면 탄핵 되자마자 사퇴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자격 없다고 보는게 상식적이다 알겠냐? 판레기들아 또하루가님의 댓글 또하루가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10 23:03 뛰는 색휘들 위에 나시는 분 뛰는 색휘들 위에 나시는 분 일베보면침뱉는너구리님의 댓글 일베보면침뱉는너구리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10 23:04 이 ㅅㄲ들 탄핵후 보궐이라 특별히 한덕수만 가능하다고 우길지도 이 ㅅㄲ들 탄핵후 보궐이라 특별히 한덕수만 가능하다고 우길지도 위대한대한국인님의 댓글 위대한대한국인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10 23:04 끝났네...ㅋㅋㅋㅋ 끝났네...ㅋㅋㅋㅋ 장군이투님의 댓글 장군이투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10 23:06 보궐이라 30일 안에 사직하면됩니다. 빼박아님. 5월 2일 사직했으므로 무효아닙니다. 김경호 변호사라는 사람이 너무 단편적인 법지식만 보고 가볍게 글을 올리네요. 관련근거는 공직선거법 제35조제4항입니다. 대통령 궐위도 보궐선거로 봅니다. 보궐이라 30일 안에 사직하면됩니다. 빼박아님. 5월 2일 사직했으므로 무효아닙니다. 김경호 변호사라는 사람이 너무 단편적인 법지식만 보고 가볍게 글을 올리네요. 관련근거는 공직선거법 제35조제4항입니다. 대통령 궐위도 보궐선거로 봅니다. 포르쉐타고싶당님의 댓글 포르쉐타고싶당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10 23:08 대통령선거가 보궐인가요? 아 탄핵이라그런가 대통령선거가 보궐인가요? 아 탄핵이라그런가 크크크다다다다님의 댓글 크크크다다다다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10 23:07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 1. 25., 2015. 8. 13.> 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 1. 25., 2015. 8. 13.> 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알찬마루님의 댓글 알찬마루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10 23:07 아니 보궐선거라 30일전이라고 박근혜탄핵 때 이미 사례있자나 이양반은 변호사 맞음? 혼자 똥볼 오지게 차네 아니 보궐선거라 30일전이라고 박근혜탄핵 때 이미 사례있자나 이양반은 변호사 맞음? 혼자 똥볼 오지게 차네 벤틀리아니뺀틀니님의 댓글 벤틀리아니뺀틀니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10 23:09 이번에 2번 후보없이 이재명이 당선되면 내란당 억까에 빌미를 줄수있습니다. 누가나오든 이번이 이재명이 확정입니다. 경쟁자없이 당선되는것보다 국힘후보가 누구든 경쟁자로 나와서 개박살 내는게 최고일듯 합니다 이번에 2번 후보없이 이재명이 당선되면 내란당 억까에 빌미를 줄수있습니다. 누가나오든 이번이 이재명이 확정입니다. 경쟁자없이 당선되는것보다 국힘후보가 누구든 경쟁자로 나와서 개박살 내는게 최고일듯 합니다 똘스토이님의 댓글 똘스토이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10 23:09 그렇죠 이게 빼박입니다. 등록을 하더리도 무효. 그렇죠 이게 빼박입니다. 등록을 하더리도 무효. sshej77님의 댓글 sshej77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10 23:09 보궐은 30일 전이라던데... 보궐은 30일 전이라던데...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개남아님의 댓글 기개남아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10 22:57 11일 지나서 터트렸으면 구킴당은 문순대 날리고 덕순대도 날라가면 모듬순대 다 날라가는거 아니엇나? 11일 지나서 터트렸으면 구킴당은 문순대 날리고 덕순대도 날라가면 모듬순대 다 날라가는거 아니엇나?
세종한글1446님의 댓글 세종한글1446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10 22:58 라바로 선수 교체 되기를 기다리고 잇다가 터트리는 센스... 라바로 선수 교체 되기를 기다리고 잇다가 터트리는 센스...
11000rpm님의 댓글 11000rpm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10 22:59 비정규(?)대선이라 60일 내에 치뤄지는 관계루다가 아마도 해당 조항은 적용이 안되는걸로 아네요. 글케 따지면 문수도... 비정규(?)대선이라 60일 내에 치뤄지는 관계루다가 아마도 해당 조항은 적용이 안되는걸로 아네요. 글케 따지면 문수도...
아들네애들님의 댓글 아들네애들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10 23:02 법전에 그렇게 나오는 구절이 있나요? 아니면 저 말이 맞다고 봅니다. 법전에 그렇게 나오는 구절이 있나요? 아니면 저 말이 맞다고 봅니다.
러셀크로님의 댓글 러셀크로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10 23:05 @아들네애들 탄핵되고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뤄야 하기 때문에 6월3일이 선거일이 된것이고,안타깝지만 11000rpm님 말씀이 맞는것 같습니다 @아들네애들 탄핵되고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뤄야 하기 때문에 6월3일이 선거일이 된것이고,안타깝지만 11000rpm님 말씀이 맞는것 같습니다
40대개백수님의 댓글 40대개백수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10 23:06 @아들네애들 파면 이후 60일 대선이니 적용 안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공무원의 피선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조항이 됩니다 물론 한덕수나 2찍 종자들은 개호로새끼입니다 @아들네애들 파면 이후 60일 대선이니 적용 안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공무원의 피선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조항이 됩니다 물론 한덕수나 2찍 종자들은 개호로새끼입니다
키아크나인님의 댓글 키아크나인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10 22:59 이거 뭐 또 탄핵에 따른 예정되지 않던 선거 어쩌구 그런거 튀나오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게라슥들 이거 뭐 또 탄핵에 따른 예정되지 않던 선거 어쩌구 그런거 튀나오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게라슥들
축구잡냐농구있네님의 댓글 축구잡냐농구있네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10 22:59 이래도 후보로 나오면 도와준 놈들까지 전부 구속아니야? 사기니까. 이래도 후보로 나오면 도와준 놈들까지 전부 구속아니야? 사기니까.
내란당을해체하라님의 댓글 내란당을해체하라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10 23:03 법비들 또 봐줄거임 법상 90일 전이라면 적어도 이번 경우에는 출마할거면 탄핵 되자마자 사퇴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자격 없다고 보는게 상식적이다 알겠냐? 판레기들아 법비들 또 봐줄거임 법상 90일 전이라면 적어도 이번 경우에는 출마할거면 탄핵 되자마자 사퇴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자격 없다고 보는게 상식적이다 알겠냐? 판레기들아
일베보면침뱉는너구리님의 댓글 일베보면침뱉는너구리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10 23:04 이 ㅅㄲ들 탄핵후 보궐이라 특별히 한덕수만 가능하다고 우길지도 이 ㅅㄲ들 탄핵후 보궐이라 특별히 한덕수만 가능하다고 우길지도
장군이투님의 댓글 장군이투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10 23:06 보궐이라 30일 안에 사직하면됩니다. 빼박아님. 5월 2일 사직했으므로 무효아닙니다. 김경호 변호사라는 사람이 너무 단편적인 법지식만 보고 가볍게 글을 올리네요. 관련근거는 공직선거법 제35조제4항입니다. 대통령 궐위도 보궐선거로 봅니다. 보궐이라 30일 안에 사직하면됩니다. 빼박아님. 5월 2일 사직했으므로 무효아닙니다. 김경호 변호사라는 사람이 너무 단편적인 법지식만 보고 가볍게 글을 올리네요. 관련근거는 공직선거법 제35조제4항입니다. 대통령 궐위도 보궐선거로 봅니다.
크크크다다다다님의 댓글 크크크다다다다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10 23:07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 1. 25., 2015. 8. 13.> 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 1. 25., 2015. 8. 13.> 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알찬마루님의 댓글 알찬마루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10 23:07 아니 보궐선거라 30일전이라고 박근혜탄핵 때 이미 사례있자나 이양반은 변호사 맞음? 혼자 똥볼 오지게 차네 아니 보궐선거라 30일전이라고 박근혜탄핵 때 이미 사례있자나 이양반은 변호사 맞음? 혼자 똥볼 오지게 차네
벤틀리아니뺀틀니님의 댓글 벤틀리아니뺀틀니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10 23:09 이번에 2번 후보없이 이재명이 당선되면 내란당 억까에 빌미를 줄수있습니다. 누가나오든 이번이 이재명이 확정입니다. 경쟁자없이 당선되는것보다 국힘후보가 누구든 경쟁자로 나와서 개박살 내는게 최고일듯 합니다 이번에 2번 후보없이 이재명이 당선되면 내란당 억까에 빌미를 줄수있습니다. 누가나오든 이번이 이재명이 확정입니다. 경쟁자없이 당선되는것보다 국힘후보가 누구든 경쟁자로 나와서 개박살 내는게 최고일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