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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수형 이거 빼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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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당은 후보 안나올듯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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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기개남아님의 댓글

11일 지나서 터트렸으면 구킴당은  문순대 날리고 덕순대도 날라가면 모듬순대 다 날라가는거 아니엇나?

11000rpm님의 댓글

비정규(?)대선이라 60일 내에 치뤄지는 관계루다가 아마도 해당 조항은 적용이 안되는걸로 아네요.
 글케 따지면 문수도...

아들네애들님의 댓글

법전에 그렇게 나오는 구절이 있나요? 아니면 저 말이 맞다고 봅니다.

러셀크로님의 댓글

@아들네애들  탄핵되고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뤄야 하기 때문에 6월3일이 선거일이 된것이고,안타깝지만 11000rpm님 말씀이 맞는것 같습니다

40대개백수님의 댓글

@아들네애들  파면 이후 60일 대선이니 적용 안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공무원의 피선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조항이 됩니다 물론 한덕수나 2찍 종자들은 개호로새끼입니다

키아크나인님의 댓글

이거 뭐 또 탄핵에 따른 예정되지 않던 선거 어쩌구 그런거 튀나오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게라슥들

내란당을해체하라님의 댓글

법비들 또 봐줄거임
 법상 90일 전이라면
 적어도 이번 경우에는 출마할거면
 탄핵 되자마자 사퇴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자격 없다고 보는게 상식적이다
 알겠냐? 판레기들아

장군이투님의 댓글

보궐이라 30일 안에 사직하면됩니다. 빼박아님. 5월 2일 사직했으므로 무효아닙니다. 김경호 변호사라는 사람이 너무 단편적인 법지식만 보고 가볍게 글을 올리네요. 관련근거는 공직선거법 제35조제4항입니다. 대통령 궐위도 보궐선거로 봅니다.

크크크다다다다님의 댓글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 1. 25., 2015. 8. 13.>
 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알찬마루님의 댓글

아니 보궐선거라 30일전이라고 박근혜탄핵 때 이미 사례있자나 이양반은 변호사 맞음? 혼자 똥볼 오지게 차네

벤틀리아니뺀틀니님의 댓글

이번에 2번 후보없이 이재명이 당선되면 내란당  억까에 빌미를 줄수있습니다.
 누가나오든 이번이 이재명이 확정입니다.
 경쟁자없이 당선되는것보다 국힘후보가 누구든 경쟁자로 나와서 개박살 내는게 최고일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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