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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선후보 공고 보고 국회 찾아간 유튜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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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빼박 법정 증거네ㅋㅋㅋㅋㅋ

 

이런데도 한덕수 후보 지위 유지하면 부정선거 100%다

 

관련자료

댓글 11

헌터H님의 댓글

1) 공직선거법 제230조 (선거운동의 자유 방해): 허위 공지로 후보자 등록 방해 시 적용 가능. 새벽 공지와 접수 장소 변경은 고의로 의심받을 소지. (5년 이하 징역/1,000만 원 이하 벌금)
 2) 국민의힘 당규 위반: 허위 내용 등록, 공지사항 규정 위반. 당 내부 징계 또는 경선 재검토로 이어질 가능성.
 3) 형법 제234조 (업무방해): 위계로 후보자의 등록 업무 방해 시 적용 가능. (5년 이하 징역/1,500만 원 이하 벌금)
 4)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 특정 후보자를 불리하게 하려는 의도 입증 시 적용 가능, 하지만 접수 장소는 신상 정보 아님. (7년 이하 징역/500만~3,000만 원 벌금)
 
 가장 가능성 높은 위반은 공직선거법 제230조와 국민의힘 당규 위반입니다. 다만, 고의성과 피해 입증이 핵심입니다.

찹쌀도넛님의 댓글

애초에 저새끼들은 법이란게 없습니다 ㅋㅋ 있다해도 지킬새끼들이 아니죠
 지네 입맛대로 다 바꿔버립니다

Noesis님의 댓글

이런데도..찍어줘?.....와...이 정도면 소시오패스 아닌가요??

마리느님의 댓글

내란도 그렇고, 이것들은 뭘 해도 이렇게 어설프냐?
 어설픈걸 다행으로 생각해야하는 웃픈 현실

Beodidi님의 댓글

문의 하라고 적혀있는 번호에 전화해도 받지도 않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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