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나 변호사 檢, 항고와 별도로 尹 구속영장 재청구도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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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는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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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김 변호사는 검찰이 항고와는 별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문을 보면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제기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사유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과 공수처와 검찰은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구속기간을 근거 없이 나눠 사용했다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을 들었다.
때문에 김 변호사는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선 검찰이 항고와 별도로 공수처와 관계 없는 새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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