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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판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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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는 검사 ,판사를 국회에서 탄핵하고 다시 법버리지들한테 심사받는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함.

자기 집안 사람을 벌주는데  그집안 사람이 한다는것은 큰 모순임


따라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징계하면 바로 탄핵시키고 파면한다는 법을 제정해야 함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니 국회에서 탄핵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징계절차를 거치는게 이해되지만,

선출도 아닌 임명직 징계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의석수로 바로 탄핵하고 파면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게 

민주주의의 공정한 절차라 판단됨.


그래야 다시는 법버러지들이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일이 없어질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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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깨시민임님의 댓글

교육감 뽑듯 법원도 조직 개편해서 1심 법원장 2심 법원장 대법원장 최소 3명은 선거로 뽑는게 낳을듯~~
 
 각 지자체별로 법원장을 따로 뽑는것도 낳을듯 하고
 
 그리고 재판관련 회피사항을 의무로 바꿔야함 ~~

산처럼님의 댓글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금이야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별탈 없어 보입니다만
 국힘이 다수당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보셨나요?
 좋은 아이디어이긴합니다만, 자승자박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이보다는...
 판검사의 위법 행위를 심판하는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의 판사 및 검사는 선출직으로 하면 어떨까싶네요.
 
 그 조직의 판검사도 국회 탄핵 가능하게 하고
 그 조직의 판검사를 국회에서 탄핵하면, 국민 투표로 가부 결정하게 하고
 
 일반 판검사의 탄핵은 그 조직에서 판결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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