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법카 사용 기준은 김혜경여사다.
본문
앞으로 법카의 기준은 10만원이
150만원 벌금이 기준이다.
김혜경여사가 기준이다.
사법부 개색히들아 니들이 한거다.
김건희는 어떻게 하나 보자.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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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8
좋겠다생각없이살아서님의 댓글
논점이 잘못되었음. 1만원이든 10만원이든 잘못은 처벌하는게 맞음. 근데 김여사 몰래 했단는 녹취까지 존재하는데 왜 유죄라고 몰아가는지가 이상함. 이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