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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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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블박으로 위반차량 신고를 많이 넣습니다.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것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지정차로 위반에 대해서 안전신문고로 자주 신고합니다.

 

근데 최근에 군포 지역에 갈 일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오후 이른 시간임에도 공사중인건지 차가 많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역시 위반하는 차량은 많습니다.

 

안전지대침범, 실선차로변경, 지하차도내 추월, 지정차로위반 등등 몇 가지 신고를 넣었는데 하나도 수용이 안되더군요ㅎㅎ

답변을 확인해보니 1년이내 위반이력이 없어서 계도처리 <-이 개소리는 그냥 경찰들 패시브라고 생각하고 넘김니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같은 12대중과실도 1년이내 드립치면서 계도하는데 뭐..

 

근데 좀 어이 없는게 위반은 확인이 되나, 도로상황에 따라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처리하지 않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게 맞나요?

 

아니 화물차가 1차로에서 몇 분을 주행하는데 여기에 무슨 위험성을 따지고 자시고 하나요? 심지어 안전지대침범도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불수용처리가 되었던데, 12대중과실 아닌가요?

 

안전신문고 처리 담당자에게 전화해보니 가관이네요. 제가 1차로에 그럼 화물차가 기어가면 난 어떻게 해야하냐? 2차로갔다가 1차로로 다시오면 추월위반아니냐. 누군가 신고하면 과태료처분할거 아니냐라고 물으니 "그냥 2차로로 달리세요" 이러네요? 그래서 난 1차로로 달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냐 물으니 "그냥 하고싶으신대로 운전하세요" 이럽니다.

짜증이나서 그냥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겠다라고 하니 "그거로 민원넣어도 바뀌는거 없어요~"이러네요

 

국민신문고로 해당 경찰관의 업무태도와 해당 위반사건들 재처리하라고 민원 넣었는데, 답변 중에 어느 한 문장 그 경찰관이 잘못했다는 내용이 없더군요.

 

국민신문고 답변자랑 통화해서 뭐하나 제대로 답변들은것도 없네요. 질문에 대답을 안하고 이상한 답변만 애매하게 돌려합니다. 자기방어를 하는 듯한 느낌만 나고요.

 

대략 이런식의 대화내용입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냐? "처벌을 받겠죠" 

어떤 처벌을 받냐? "과태료나 범칙금이 나가겠죠" 

위반은 해서 신고를 했는데 과태료처분이 안되었다, 처리를 한 사람이 잘한거냐 잘못한거냐? "개인이 집행기관이기 떄문에 그 사람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안본다. 단순하게 위반했다고 처리할게 아니라 주변 상황등 종합적인것을 보기 때문에 존중해야한다"

그럼 새벽 시간 등 차 없을 때 신호안지거나 중앙선 넘나들어도 과태료처리 안되겠네요? "과태료처리 된다"

주변상황이 위험하지않다면서요? 위험하지 않을 때 위반할건데 과태료처리 안되겠제요? "개인에 따라 처리하는게 다르다. 과태료처리 된다"

본인들은 과태료 처분 안해놓고선 왜 그게 과태료처분 대상이냐? 대체 무슨 종합적인것을 본다는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항목을 보고 처리한거냐? "지침에 따라 한것이고, 처리자의 개인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


대강 요런 답변을 받았고, 본인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부분은 단 한차례 대답안하고 애매하게 이상한 부분 돌려서 말하고. 그래서 도려말하지 말고, A냐 B냐 그것만 대답해줘라 말해도 절대 말안합니다.

 

이제껏 쭉 대화한걸로 물어보면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다 이러고 있고 답변도 제대로 안하고, 자기 할 말만하고 그렇게 어거지로 20분끌어서 하는말이 "20분이 되었기에 통화 종료하겠습니다"

 

평소에 단속도 하지도 않고, 위반하는 차량이 경찰차가 지나가도 복불복으로 잡으러가고. 지들이 일안하니까 도로가 이따구인데, 제대로 처리할 생각도 안하고 납득안되는 결과에 대답도 지들 마음대로.

 

이런 경우, 그냥 넘겨야하나요? 별다른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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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감동킹님의 댓글

유투브 X배X터처럼 법쪽 공부해서 법으로 조져야 하는데...
 그게 저희같은 일반인들에겐 쉽지 않죠. 그러니 저따구로 일하는듯 합니다 ㅠㅜㅠㅜㅠㅜ

짭곤이님의 댓글

그러게 말이에요... 뭐 사실 법으로 안조져도 경찰정도는 상식선에서 조져지나,,, 마이웨이로 나오는건 어쩔 도리가 없네요

전직김과장님의 댓글

통상 형사범에 대한 경찰의 직접 훈방을..
 대법 판례에서 직무유기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일명 훈방권을 내세워서..
 지들 맘대로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공익신고건 및 과태료 부과 영역에 대해서도
 확장 적용하고 있죠..
 
 http://www.seoul.co.kr/news/society/2019/12/23/20191223011012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1810

짭곤이님의 댓글

긴 인생을 산건 아니지만, 경찰 검사 판사는 상종하면 안될거 같네요

전직김과장님의 댓글

@짭곤이  고작 행안부의 외청에 불과한.. 일개 행정청에 불과한 게..
 법무부/질서위반행위규제법.. 를 그냥 개무시하는 거죠..

흥할놈의새끼님의 댓글

과태료 부가 판단 기준을 사람 한테 주면 안될것 같습니다.
 위반이 명백하면 바로 AI 가 과태료 때리게 만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과태료 때렸냐고 민원 들어와도 , AI 가 알아서 하는거라 우린 모른다,
 이러면 될테니까요 , 앞으로 AI 시대가 온다 잖아요.

짭곤이님의 댓글

AI도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의 쓸모없는 경찰들보다는 낫겠네요

보배드림15가입자님의 댓글

그러게요. 자기들 업무 부하라고 처리도 몇개월씩 걸리더만..이런걸 AI로 하면 생각보다 편할텐데 말이죠

진햅님의 댓글

방어권 풀렸다고 생각하고 다시 걸리길 빌어야쥬머

케빈Kuranyi님의 댓글

남양주시 남부경찰서.. 처음에는 계도처리, 본인이 볼때 불명확하면 보완요청없이 불수용처리해서 전화해서따지고 접수 존나게하니까 이제 좀 바뀌어서 처리 잘합니다..
 
 이글보고있을거같긴한데 당신한테 악감정없슈.. 악감정생길려거든 그 태도가 안바뀌면 악감정이 생기겠지만..요즘은 잘하고있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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