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차 대 자전거
본문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난 사고 입니다.
저는 출차를 위해 브래이크를 밟으면서 서행으로 진입하던중 내려오던 자전거를 확인후 바로 완전히 정차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전거가 제가 멈춘 상태에서 갑자기 방향을 제쪽으로 핸들을 돌려 돌진하여 난 사고 입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중학생으로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전거를 타고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대인을 접수를 해줘야한다는 말에 대인접수를 해준 상태이며 자전거 운전자 부모님은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상태로 병원을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에서는 자전거의 과실이 크다? 라고 판결이 난상황입니다.
저는 제가 무과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경우 저에게 과실이 나오는게 당연한건지 무조건 10:0은 안나오는건가요??
상대편에서 병원을 많이 다니고 있는 상태라 저도 대인을 같이 접수 해달하고하니 상대편 부모가 아이가 5번 척추뼈가 미세 골절이 의심된다고 대인을 접수하게 되면 더큰병원을 다니면서 합의도 바로하지않고 발생하는 병원비용은 더 크게 발생될꺼라고 하는데 과실이 1이라도 잡히게 되면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제 보험에서 비용을 부담하는건가요???
저는 어떻게 대응을해야할지 저같은경우도 손해사정사를 선임을 해야하는지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하는지
하게된다면 과실비율을 무과실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https://youtu.be/aPDhAMEvLkw관련자료
댓글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