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업 아파트주차장사고입니다ㅠ 작성자 정보 사고문의유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 조회 | 6 댓글 | 29 추천 | 작성일 2025.05.13 11:56 이전글 속보) 홍준표 지지자들, 정의 증명 위해 이재명 지지 다음글 이렇게 여유부리다가는 백퍼 선거 집니다......... 본문 블박원본 못뺀다고 지능낮다하셔ㅕ서 열심히 빼왓습니다 조금 고지능으로 상승햇을까요 상대차주가 강경히 7:3 주장이라 분심위간다는데 이걸 내비두면 되나여 29 추천 관련자료 원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844374&vdate= 이전글 속보) 홍준표 지지자들, 정의 증명 위해 이재명 지지 다음글 이렇게 여유부리다가는 백퍼 선거 집니다......... 댓글 6 구르미저님의 댓글 구르미저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13 12:01 이정도 정성이면 추천 누릅니다. 7:3 또는 8:2 정도로 피해자 나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런건 무과실 나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적은건 분심위 가면 나오는 과실 비율입니다. 이정도 정성이면 추천 누릅니다. 7:3 또는 8:2 정도로 피해자 나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런건 무과실 나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적은건 분심위 가면 나오는 과실 비율입니다. 미충겡이님의 댓글 미충겡이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13 12:05 무과실 받기 힘든게 사실이나 과실을 조금이라도 낮추거나 무과실 주장하시는거면 분심위 말고 소송 권합니다. 분심위는 모든 운전자가 사고 안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 한다는 견지에서 과실나누기 결정이 많지만, 재판은 법리 싸움이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편입니다. 분심위 말고 소송하자고 하세요. 자차 있으시고 같은 보험사 아니죠? 자차 없거나 같은 보험사면 소송을 본인이 직접해야 합니다. 무과실 받기 힘든게 사실이나 과실을 조금이라도 낮추거나 무과실 주장하시는거면 분심위 말고 소송 권합니다. 분심위는 모든 운전자가 사고 안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 한다는 견지에서 과실나누기 결정이 많지만, 재판은 법리 싸움이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편입니다. 분심위 말고 소송하자고 하세요. 자차 있으시고 같은 보험사 아니죠? 자차 없거나 같은 보험사면 소송을 본인이 직접해야 합니다. 성공할인생님의 댓글 성공할인생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13 12:33 똥밟은 케이스. 8대2 시작 똥밟은 케이스. 8대2 시작 똥싸며영화보기님의 댓글 똥싸며영화보기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13 13:08 대인없이 100이 최선. 대인없이 100이 최선. 스틸휠마니아님의 댓글 스틸휠마니아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13 13:24 하..빡치내..이걸박내 ㅋㅋㅋㅋ 무슨 경주마도 아니고 앞만보고 출차하는건가 하..빡치내..이걸박내 ㅋㅋㅋㅋ 무슨 경주마도 아니고 앞만보고 출차하는건가 Jaguarx308님의 댓글 Jaguarx308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13 13:59 대인 없이 100:0 추천드립니다. 대인 없이 100:0 추천드립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구르미저님의 댓글 구르미저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13 12:01 이정도 정성이면 추천 누릅니다. 7:3 또는 8:2 정도로 피해자 나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런건 무과실 나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적은건 분심위 가면 나오는 과실 비율입니다. 이정도 정성이면 추천 누릅니다. 7:3 또는 8:2 정도로 피해자 나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런건 무과실 나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적은건 분심위 가면 나오는 과실 비율입니다.
미충겡이님의 댓글 미충겡이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13 12:05 무과실 받기 힘든게 사실이나 과실을 조금이라도 낮추거나 무과실 주장하시는거면 분심위 말고 소송 권합니다. 분심위는 모든 운전자가 사고 안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 한다는 견지에서 과실나누기 결정이 많지만, 재판은 법리 싸움이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편입니다. 분심위 말고 소송하자고 하세요. 자차 있으시고 같은 보험사 아니죠? 자차 없거나 같은 보험사면 소송을 본인이 직접해야 합니다. 무과실 받기 힘든게 사실이나 과실을 조금이라도 낮추거나 무과실 주장하시는거면 분심위 말고 소송 권합니다. 분심위는 모든 운전자가 사고 안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 한다는 견지에서 과실나누기 결정이 많지만, 재판은 법리 싸움이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편입니다. 분심위 말고 소송하자고 하세요. 자차 있으시고 같은 보험사 아니죠? 자차 없거나 같은 보험사면 소송을 본인이 직접해야 합니다.
스틸휠마니아님의 댓글 스틸휠마니아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13 13:24 하..빡치내..이걸박내 ㅋㅋㅋㅋ 무슨 경주마도 아니고 앞만보고 출차하는건가 하..빡치내..이걸박내 ㅋㅋㅋㅋ 무슨 경주마도 아니고 앞만보고 출차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