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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이재명 대선후보 현수막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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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주변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는 등 훼손한 사람의 행방을 쫓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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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

이건니건희님의 댓글

잡히면 제가 기초수급자라 벌금낼 돈이 없습니다 이지랄하면서 빈다에 두창이 오른부랄검

열심히aaa님의 댓글

ㅎㅎㅎ 지들 스스로를 망치는 뼛속까지 노예 근성 쩌는 경상도당 추종자들. 벌금 낼 돈은 없을테니 노예 답게 몸으로 때워라.

밤꽃마을님의 댓글

거기 국회원이 민주당 임호선 의원으로 전직 경찰청 차장이던데 지역 경찰들 조져서 빨리 범인 좀 잡아 주세요

체감체감님의 댓글

백퍼 잡혀서 금융치료 고공!!  금융치료 안될시 빵으로 들어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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