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베스트글 저장소
× 확대 이미지

협박죄로 신고 받았네요 ㅜㅜ

작성자 정보

본문

글이 길어 짧게 쓸게요


대형마트 장애인주차장에 렌트카 주차중

차량에는 국가유공자주차스티커가 잇엇고

등록넘버와 차량넘버가 틀림


마침 운전자가 왔고 왜 보고있느냐는 질문에

이곳에 주차해도 되는차인지 봤다

그랬더니 제팔목을 잡고 끌면서

여기 마트관계자한테 가서 따져보겠다고 하는겁니다

저는 버티다가 넘어졌고

 (저는 하지장애인이라 힘이없다보니)

뭐하는거냐고 성질냈더니

112에 신고를 하더군요

경찰와서 주차문제는 자기네업무가 아니라하고

저분이 협박죄로 신고 했다고 하더군요

상황을 애기듣고 저를 끌고 가려했다고 하니

경찰이 폭행으로 신고할수있다고 해서

저도 신고를했구요

차량에는 조수석에 어르신이 강아지와있었고

운전자는 아들로보이는 사람이였어요



처음에 이건좀 아니지않을까요? 하고 언성도 높히지않고 점잖게 애기했는데 협박이라니 참 당황스럽내요


저는앞으로 어찌대처해야하는걸까요?

사진은 다찍어놨고 경찰도 찍구요

 



관련자료

댓글 17

으아가악아개님의 댓글

222 공익신고 목적으로 살피고 있었는데 폭행당했다. 단순 폭행/치상 적용할거 아닌대 정식으로 고소하겠다 하세유!!!!!
 협박한 사실 없는데 무고도 같이 고소하겠다!! 라고@.@

누군가는말해줘야해님의 댓글

등록넘버와 차량넘버가 틀림 부터 협박될게 없는데요..?
 경찰한테 어필해보시져

다둥이네님의 댓글

와서봐도 특별히 따로애기도없었구요 단순주차시비문제로 애기하고 안전신문고에 접수하래네요

은화정님의 댓글

그러고 보니 저도 요즘 장애인주차증을 부착한 차량을 보면 마크를 유심히 보게 됩니다.
 공문서 위조 벌금이 장난이 아닙니다. 기본 200에 고발들어가면 추가로 더 나오기도 합니다.

미륵부처님님의 댓글

경찰에 폭행으로 신고 했으니 국민안전 신문고에 주차사진 첨부해서 장애인 주차 위반으로 신고하면 벌금 나오게 됩니다.
 장애인 주차표지 위조는 벌금이 높습니다. 국가유공자 스티카와 장애인 표지는 다른건데 장애인주차표시 위조로 적용될지는 모릅니다.

끼애애앵님의 댓글

제팔목을 잡고 끌면서 여기 마트관계자한테 가서 따져보겠다고 하는겁니다
 
 저는 버티다가 넘어졌고 <<<<폭행죄로 고소하세요

독일인의사랑님의 댓글

제가보기엔 공익신고자에게 협박한걸로 보입니다. 형님 잘못 하나도 없고요. 겁먹지 마세요.

독일인의사랑님의 댓글

위반시 최대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적용 될 수도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형님 겁먹지 마세요.

잘사는방법님의 댓글

글쓴이가 유리할경우 절대 임의 합의같은거
 해주지 마시길 금융치료 받아야 정신차릴
 인간들이기에
전체 18,925 / 2 페이지
RSS
번호
제목
이름
  • Today 8,292 명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