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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석방으로 법의 지엄함을 오늘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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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는 있으나

절차적 적법성에서 하자가 있다??

절차적 하자 문제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그깟 시간 계산 문제의 하자로

구속이 석방 될 정도이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의 절차적 하자는 어케 치유 할 것이여?

윤석열 패거리 일당들아 

오늘 이긴거 같지?

계엄의 절차적 하자는 치유 불가능 한거여?


국무의회 부서가 없다에서 부터 

벌써 절차적 하자가 생겨 버렸는데

어쩔??


미란다라는 사람이 옛날 

미성년자를 납치 강간 한후

체포되어서 변호사 입회없이 조서 쓴 내용이

절차적 하자로 미연방법원에서 증거력을 인정 못받아

석방 되었지...

그래서 지금 정착된 것이 미란다 원칙의 효시가 된 것이여~


너무 좋아들 하지마라

미란다 술집에서 지 무용담 늘어 놓다 총맞아 디졌단다


세상이치 다 순리대로 가는 거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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