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신고가 공익신고가 아니다?
컨텐츠 정보
본문
교통법규 신고가 공익신고가 아니다??
한번 알아보자
행정안전부 공익신고제도
자 일단 신고의 주체는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가능하죠
그 다음 신고대상 공익침해행위를 보면 180개 법률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위법행위가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럼 180개의 법률을 살펴볼까요?
행안부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총 279항목 중
35. 교통안전법
3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71. 도로교통법
72. 도로법
불법 주정차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금지), 제33조(주차금지 장소),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 적용
신호위반 및 실선 차선변경, 불법 유턴 등등의 행위도 도로교통법에 해당
그럼 이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살펴볼까요?
제3조(행정처분의 범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인허가의 최소처분,정지처분 등 대톨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말한다.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검정,인증,확인,증명,등록 등을 취소,철회하거나 말소하는 처분
2. 영업,업무,효력,자격 증을 정지하는 처분
3. 시정명령,시설개수명령,이전명령,패쇄명령,철거명령,위반사실 공표명령 등 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위를 명하는 처분
4. 과징금,과태료 등 위반사실을 이유로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뭐? 자빨하면서 자위해?
너나 이거 읽어보고 깊게 생각해봐라 2찍마냥 니말만 맞다고 우기면서 꼴같지도 않는 자존심 세우지말고
배움도 짧은데 인성마저 짧으면 안되자나?
공익신고자 아니라고 어디서 확답받았니?
난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증 공부하는데 어디서 그런소리 했는지 참 궁금하네?
우리동네 초딩도 알아 학교앞 도로에서 신호위반하고 과속하는 차량이 나쁘다는걸
그런 차 없었으면 좋겠다던데 그걸 찌질하다고 생각할까?
공익신고를 고자질로 생각하는 너같은 성인이 초딩보다 못한면 창피해서 어쩌니?
쓸데없는 신고질? 니네 가족이 법 위반한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도 그런말이 나올까?
신고를 하는 이유는 엿먹어봐라가 아니라 사고가 나기전에 과태료 처분받고 운전이 바뀌길 바라는거다
니들같은 한심한것들은 과태료만 아까워서 생각이란걸 못하겠지만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