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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년간 3억원까지 합법적으로 접대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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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 유무

1회 99만원까지 접대받는게 합법이란다.

1년 365일 매일 99만원씩 접대받으면?

인간적으로 일요일은 가족과 보내고

300일 정도만 쳐도 3억원 정도이다. 

판검사가 왜 접대받나?

로펌과 변호사들이 상법상 거래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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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콩123님의 댓글

썩어빠진 법조카르텔 해체와
 죄를 지은 법조인은 일반인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함

분배드림님의 댓글

3억은 불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의 세부사항으로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을 규정하고 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귀연 같은 놈들은 무슨 꼼수를 부리던 다 받아먹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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