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베스트글 저장소
× 확대 이미지

해당차량의 경광등 색상이 불법이라 신고하였는데

컨텐츠 정보

본문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LED 붉은색으로 경찰차처럼 왔다리갔다리...

제가 알기론 황색등으로 규정하고있던데...

이건 뒤에서 봐도 기준에 부합되는 경광등이 아니라서 신고하였는데

적합하다고 회신이 오네요..ㅋㅋㅋㅋ

법이 이러니 모든 렉카들이 튜닝해서 다니지...사이렌울리고..역주행하고..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5

FI질주자다마스님의 댓글

지금 위에 달린게...렉카 특장에서 다 구변받고 나오는거라... 참 어이없죠 아래 대기등 빨간걸 불법으로 잡아야하는데
 위에 나머지 부분은 황색이라 구변됬다 등등 이러고 넘겨버리는겁니다...

앞뒤꽉꽉님의 댓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위반으로 다시 신고해주세요.

죽어가는인간님의 댓글

대부분 견인차들은 자동차관리법 위반하는데 경찰은 딸배들만 잡네요 ㅋㅋㅋㅋ

일벌백계님의 댓글

ㅅㅂ 저게 긴급차냐? 긴급차냐고!! 그럼 나도 급똥 자주 오는데 긴급하니까 경광등 달고 다녀도 되냐, 이 세금충들아!!! 왜 ㅅㅂ 지 돈벌이하는 게 급한 걸 긴급차라고 하냐고!!!
전체 19,788 / 1 페이지
RSS
번호
제목
이름
  • Today 1,249 명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