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받) 검찰청 해체 및 법원장 국민이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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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과 검사
검찰청 해체 후
지방검찰청급으로 지방경찰서에 기소과 신설
고등검찰청격으로 지방경찰청에 기소과 신설
대검찰청격으로 경찰청에 기소과 신설
경찰부서에 소속된 검사는 소속 기관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기소과에 소속된 검사는 영장 청구 가능.
공수처는 수사범위에 모두 영장청구 부여.
대한민국을 좀 먹는 검사는 영원히 재기 불가 상태로 만든다. 언제부터 검사나부랭이가 인권에 신경썼나? 해체가 답이다.
2) 법원
지방, 고등법원장은 4년임기로 국회의원 선거때 같이 선거로 선출한다. 각 법원장은 부당한 판결을 한 판사에 대해 즉각 파면할 수 있는 권한 부여한다.
판사 지가 먼데 대한민국을 뒤흔들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가!!
모든 판결은 국민참여제로 판사는 국민참여 배심원들의 결과에 기속된다!!
언제나 대한민국을 팔아먹은 놈은 을사오적처럼 판사가 범인이었다.. 지금도 판사새끼 한 놈이 대한민국을 쥐락펴락 흔든다...
특히 검찰청은 해체가 답이다. 박근혜의 해경해체처럼.
이재명 대통령께서 반드시 검찰청 해체의 숙명적인 과제를 해결해주길...
검사새끼들 없어도 대한민국 잘 돌아간다. 너희는 나라 걱정하지 않는게 도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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