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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돌아가신 아버지 친척들에게 연락 왔어요 읽어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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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신게 고등학교때이니까 20년은 된것 같아요,

아버지는 이복동생이셨고, 듣기로는 학대와 형제들 멸시로 가출하셔서 따로 지내셨어요,

그렇게 저희 어머니를 만나 결혼 하셔서 세명의 아이를 출산하시고 키우셨어요,

그런 아버지가 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시고 장례식에 ,,그때 친척들을 처음 봤어요.

 

어떤분은 호텔이 아니라서 못자겠고 어떤분은 대충하고 가자가자!하는 말도 ..

그렇게 아버지는 할머니 묘 근처 어딘가에 묘석도 없이 묻히고 서둘러 끝냈던 기억이 나네요.

어머니는 장례식이 끝나고 ,도망치듯 그 지역을 떠났고요 시간이 지나 어머니는 재혼을 하셨어요.

어쩌다 아버지가 그리워 묘를 찾아가면 사실 찾을 수가 없어 할머니 묘 근처에 술을 비워드리고 했어요.

어머니는 말하세요. 거기 가지도 말고,찾지도 말으라고 사실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좋은분이 아니셨거든요.

 

아무튼 제가 이런글을 쓰는 이유는 궁금한게 있어요, 작은엄마?친척이라고 해야하는지,,아버지 돌아가시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할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셨고,

이번에 할머니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의 새엄마가 돌아가셔서, 산을 철거해야 하는데

저희 셋의 도장이 필요하데요, 그래서 조망간 만나서 밥도 먹고 얘기도 하자고 그러시네요

솔찍한 마음에 그게 유류분인지 철거인지 알수 없고, 장례식때도 그렇게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더니
20년만에 연락와서는 도장 찍어 달라는데 너무 싫습니다.

철거라 하더라도 찍어주기 싫고 유류분이면 받아내고 싶고 솔찍한 마음이 그래요,

이분들께서 설명 안해주고 무작정 도장 찍어 달라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글을 남기게 되었어요.

답변 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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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물이흐르는데로님의 댓글

알아보고 찍으세요 도장 함부로 찍어주는거 아님니다 특히나 오랜만에 연락와서 친절하게
 밥먹자하면서 찍어달라는건 잘알아보세요 100프로 돈이 오고가는 거래입니다

누군가는말해줘야해님의 댓글

높은확률로 유류분일거고 찍어줄 의무도 없습니다
 소송을 걸라하세요
 그러면 자연히 속사정을 알수 있을겁니다

미륵부처님님의 댓글

도장 찍을 서류를 등기로 보내달라고 하세요. 검토해 보고 찍을 만 하면 찍어 준다고 하면 됩니다.
 나중에 받게 된 서류 내용이 뭔지 모르겠으면 보배에 올리면 설명해 주는 사람 많을겁니다.
 
 그리고 유류분일 가능성은 희박하고 있다고 해도 손자까지 오게 된다면 푼돈밖에 안될 겁니다.

떵나기이님의 댓글

손자까지 와도 기여도에 따라서 한푼도 못받을수도...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일임하세요...

긍정마인드로님의 댓글

다들 감사합니다 등기로 받아보고 검토해서 찍어드리면 되겠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매서운눈님의 댓글

대습상속 같은데요???? 근데 어머님이재혼 하셨는데 대습상속이되나?맞다면 대습상속이 맞을겁니다

아씨멀이런걸다님의 댓글

1000% 상속관련입니다.
 상속 유산이 있다면 무조건 배분따져서 받으세요,
 젊어서 힘들면 변호사통하시면 간단합니다.
 절대 함부로 찍어주지 마시고,
 내역확인한후에 대처하세요!

부산행님의 댓글

싫던.좋던
 
 호적에 흔적이 있으면
 
 고인거 처리할때 후손이나 직계등 누구라도 있으면
 
 은행이나 관공서는 모든 사람에 확인 요구합니다
 
 아주드물게  꽤 돈되는거 얼렁뚱땅 해치울러는 사람들 있습니다
 
 님에 경우는 모르니 윗분말대로 서류보내달라해서 변호사는 비싸고
 
 법무사는 권리관계 검토 한 20정도들거예요  확실히 알아보고 하심이

광야를달리자님의 댓글

상속에 걸림돌이 생긴듯요......
 함부로 동의 하지마시길
 유류분이 있을겁니다

일번은나님의 댓글

상속에 문제가 생겼을 듯 합니다...
 명의 변경을 해야하는데 글쓴이 분3명의 동의가 필요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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