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나무합판이 강풍에 날려서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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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30초부터 보시면 됩니다..]
바람이 또 유난하게 많이 불었던 5월 4일 서울 중구청 노상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대기하는 순간
대형 나무합판이 날라와서 차를 충격하더라구요. 이후에도 계속 나무판이 날라와서 짧은 순간에 총 3장이
날라다녔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간이라 까딱 잘못하면 사람을 충격하여 대인사고가 발생할 수 도 있었던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상에서 나오듯이 왼쪽에 있는 가게에서 도로에 불법(!?)으로 적지해 놓은 벽돌상부에 올려둔 나무합판이
날아왔습니다.
사진에서 처럼 결코 작은 나무판자가 아니구요. 이합판외에도 많은 수의 합판이 여전히 안전조치 없이 해당가게 외부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물건주인(가게)에서는 "바람에 날린걸 내가 왜 책임져야 하냐"고 어떠한 대화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량피해는 범퍼하단과 라이트 아래쪽에 찍혀있으나 운행에는 지장이 없어서 원만하게
마무리 하려고 하였으나 어떠한 사과나 인정 또한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장소를 로드뷰로 보니, 예전부터 도로변에 계속 물건을 쌓아두고 있었으며, 해당 합판들도 여전히 방치중 입니다.
요즘 기후변화로 강풍도 점점 많이 불고 있는데 가게주인은 이에대한 위험이나 경각심이 전혀 없는거 같네요.
공익적인 목적을 포함해서 인사사고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어떻게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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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혁신평면님의 댓글
댓글보고, 본문에서 다 적지 못한 내용을 남겨봅니다.
* 경찰확인 및 가게 주인으로 부터 자신의 물건이 맞다고 확인은 받은 상태입니다.
1. 보험사+경찰에 모두 접수는 완료하였고 5월 4일 이후, 보험사와 상담한결과 가게 주인이 전혀 말이 통하지 않은 상황이라 자차청구+수리 후, 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청구한다 합니다.
2. 정식센터에서는 범퍼를 교환하여야 한다고 해서 250만원과 수리일 수 평일기준 5일 견적을 받았습니다.
3. 현재 이내용을 바탕으로 가게주인측과 한번 더 협의를 시도했으나 여전히 답이 안나오는 상태라고 하네요.
4. 수리에 따른 자부담금 50만원 + 대차랜트는 자부담으로 우선 처리하여야하며, 센터에 맡기고 찾아오는 등 번거로운 사항이 많아서 수리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려 합니다.
5. 상대적으로 경미한 파손으로 운행에 지장은 없으나 가게주인의 태도?로 국민신문고 등 행정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 물건등을 점용...]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을 구청에 요청할 생각입니다.
* 경찰확인 및 가게 주인으로 부터 자신의 물건이 맞다고 확인은 받은 상태입니다.
1. 보험사+경찰에 모두 접수는 완료하였고 5월 4일 이후, 보험사와 상담한결과 가게 주인이 전혀 말이 통하지 않은 상황이라 자차청구+수리 후, 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청구한다 합니다.
2. 정식센터에서는 범퍼를 교환하여야 한다고 해서 250만원과 수리일 수 평일기준 5일 견적을 받았습니다.
3. 현재 이내용을 바탕으로 가게주인측과 한번 더 협의를 시도했으나 여전히 답이 안나오는 상태라고 하네요.
4. 수리에 따른 자부담금 50만원 + 대차랜트는 자부담으로 우선 처리하여야하며, 센터에 맡기고 찾아오는 등 번거로운 사항이 많아서 수리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려 합니다.
5. 상대적으로 경미한 파손으로 운행에 지장은 없으나 가게주인의 태도?로 국민신문고 등 행정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 물건등을 점용...]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을 구청에 요청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