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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량의 사고로 차량 손해 보상처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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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딱 1달전 장모님께서 스포티지 hev 모델을 출고하셔서

 

차를 집앞에 주차해두셨는데

 

음주차량이 운전석 뒷바퀴쪽을 추돌하여 차가 밀리면서

 

바퀴도 틀어지고 연로호스도 터져서 연료도 질질 새고 

 

차가 밀리면서 앞에 모닝(또한 장모님차)를 박아서

 

차 두대가 작살난 상황입니다.

 

 

스포티지는 4월 11일 등록하여 1,000킬로도 주행하지 않았고

이래저래 알아봐도 재수없지만 무조건 손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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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하루연가님의 댓글

출고 1년 안에는 수리비용 20퍼 별도 감가상각보상비 청구 될겁니다
 확인해보셔요

웅담빼고다니는곰님의 댓글

2222마음이 아프네요
 사업소 입고 하시고 렌트 하시고 감가삼각 보상비 받는게 답입니다
 아마 음주라 보험처리 힘들꺼고
 자차 처리후 구상권 청구가 될듯 싶네요

물이흐르는데로님의 댓글

@웅담빼고다니는곰  음주라도 가해자 종합보험가입되있으면 보험처리됩니다 
 그리고 추후 가해자보험사가 가해자한데 구상권처리 내보험쓸필요없어요

누군가는말해줘야해님의 댓글

격락손해 감가보상 찾아보세요
 음주사고라 저쪽 보험사에선 안해줄거예요

물이흐르는데로님의 댓글

대인이라도 있으면 형사합의라도 받아서 손해보존할건데  그냥 대물보상이 다일겁니다
 음주라도 상대방이 종합보험가입되있으면
 상대방보험으로 보상처리됩니다 상대방 종합보험인지 책보인지 확인부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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