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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공뭔에게 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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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법무부 2022

 

 

저 위.. <상당한 이유>를 들어서 

어리석거나 혹은 사악한 공뭔이 법령과 별개로  

지멋대로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위 해설집에서 명시하였듯이 공뭔의 재량도 어디까지나 

법령에 근거해서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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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짭곤이님의 댓글

아무리 봐도 못배워 먹어서 경찰공무원하는 애들이 갑질하는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먼개소리여님의 댓글

그냥 법령대로 처리만 하면 될것인데 왜 담당자마다 틀린지 참나
 
 동일장소 동일위반인데도 담당자마다 결론이 틀림
 
 경고 남발하는 특정 담당자들은 뭐라도 되는줄 아나?

인생은불법님의 댓글

안 해먹은 ㄴ 없고
 안 쳐먹은 ㄴ 없어유
 
 우리 철밥통은 탄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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