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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으로 검찰 송치 시켰는데 질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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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가 바꼈는대 옆에 차들이 세대나 지나갔는대도

안가길래 빵 빵 했다는 이유로

 

칼치기 1회

고의 급정거 진로 방해 3회

차로 밀어 붙이기 1회

내려서 차로와 협박 1회

 

경찰분이 이건 좀 쌘데 하시더니 

특수협박으로 검찰 송치됐다고 검찰에서 카톡왔습니다.

 

합의 의사이 없고 개인정보 노출 하기 싫으니 사과 전화도 받고 싶지 않다고 조사시 경찰관분께 말해서 인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과 전화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와이프가 계속 불안해하는대

나중에 공소장이나 판결문에 개인정보 이름 주소나 이런거 노출되서 찾아오는거 아니냐고 하는대

공소장이나 판결문에 개인정보가 나오나요?

 

합의하면 합의서에 개인정보 작성을 해야하니 합의 할 생각 없고

차상해로 제 자동차 보험으로 진료 받은건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들어간대서 따로 민사 진행건 없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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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먕쓰님의 댓글

원칙적으로는 판결문, 공소장에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근데 간혹 관계자 실수로 노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하더군요

3톤지게차님의 댓글

형사는 처벌하시고
 민사는 따로 진행하시면 될듯 합니다

방향지지등님의 댓글

특수협박ㄷㄷ 보통 경찰관들도 안된다고 돌려보내는 그 항목인데... 상대방은 앞으로도 운전 못하게 해야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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