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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으로 검찰 송치 시켰는데 질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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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가 바꼈는대 옆에 차들이 세대나 지나갔는대도

안가길래 빵 빵 했다는 이유로

 

칼치기 1회

고의 급정거 진로 방해 3회

차로 밀어 붙이기 1회

내려서 차로와 협박 1회

 

경찰분이 이건 좀 쌘데 하시더니 

특수협박으로 검찰 송치됐다고 검찰에서 카톡왔습니다.

 

합의 의사이 없고 개인정보 노출 하기 싫으니 사과 전화도 받고 싶지 않다고 조사시 경찰관분께 말해서 인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과 전화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와이프가 계속 불안해하는대

나중에 공소장이나 판결문에 개인정보 이름 주소나 이런거 노출되서 찾아오는거 아니냐고 하는대

공소장이나 판결문에 개인정보가 나오나요?

 

합의하면 합의서에 개인정보 작성을 해야하니 합의 할 생각 없고

차상해로 제 자동차 보험으로 진료 받은건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들어간대서 따로 민사 진행건 없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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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먕쓰님의 댓글

원칙적으로는 판결문, 공소장에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근데 간혹 관계자 실수로 노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하더군요

방향지지등님의 댓글

특수협박ㄷㄷ 보통 경찰관들도 안된다고 돌려보내는 그 항목인데... 상대방은 앞으로도 운전 못하게 해야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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