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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다닌 직장에서 퇴직금 갖고 장난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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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배님들.


전에 동생 주식 문제 때문에 

골치썩다가 보배님들 조언 잘 들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결국 아파트 한채 날린 셈 되었습니다....ㅠ)


아 이번에 또 골치 아픈 일이 터져서,

보배님들께 조언 좀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오랫동안 

다닌 회사에서 돈가지고 장난질을

당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어르신들 몇푼이나 된다고 이거가지고

장난질을 하는지 거참....


1990년 경 부터 30년이 넘게 다닌 

가구 제작 회사 다니고 계십니다. 


이제 건강도 많이 안좋아지시고 해서,

올해는 퇴사하시고 이제 쉬시기로 하셨는데,

 

퇴직금 이야기하다보니, 뭔가 이상해서

저희 와이프에게 상의하다가, 제가 알게되었습니다.


이 놈의 회사가 좀 이상합니다.


뭐 딱히 문서로 준것도 아니고,


경리가 퇴직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30년을 근무하셨는데, 

15년치 밖에 못주신다고 하십니다.

(연봉 5천만원 정도 받고 계십니다.)

 

 

30년간이나 근무했으니, 

대충 계산 때려도 


1억 정도는 나올거라고

생각했는데 50% 정도 밖에 못 준다고 하네요.


장모님께서 어려운 경리용어 들으니 

헷갈리셔서 그냥 듣고 왔다고,

속상하다고 하셔서 자세하게 물어봤습니다.



이유인 즉슨,


이 회사가 15년 정도는 A사업자로 영업하다

중간에 다른 사업자로 바뀌면서 장모님의

소속이 변경되었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인것

같은데....그거 아니면 채무 같은 것이 생겨서

가족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했던지...


장모님이 이런건 못 알아 들으시고, 

 

 

여튼, 그 전 사업자로 운영할때,

장모님께서 포괄연봉제 비슷하게 받았기 때문에

월급에 퇴직금 포함해서 줬다는 겁니다. 

 


사업자가 바뀐 이후의 퇴직금,

15년치만 산정해서 줄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가 웃긴게,


지금 장모님께서 15년을 재직하셨는데,

연차가 15개 랍니다.


갱신되면 2년에 하나씩 늘어야 하는데 말이죠.

 

이것 말고 다른 잡다한 이야기를 들어봐도

정상적인 회사는 아닌듯 하여...

 


여튼 지금 노무사나 변호사를 찾을까 하다가,


장모님께서 오랫동안 일하신 곳인지라

시끄럽게는 또 하고 싶지가 않다고 하네요.ㅠㅠ


그래서 제가 언제 이 회사에 찾아갈까도 싶은데...

그것도 좀 애매하고...



보배형님들께 여쭙고 싶은 점은,


일단 30년치의 퇴직금을 모두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장모님께서 말이 좀 어눌하시고,

이런 상황 자체를 불편해 하셔서 

저도 정보가 많이 없는게 답답합니다. 


회사에서는 포괄연봉제라고 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장모님 월급이 똑같으셨다고

하네요. 제가 봤을땐 나이많은 사람한테 

말장난 치는것 같아요.

 

어느정도 노무법 자체를 잘 알고

대응하면 적법하게 받을수 있을것 같아서요. 

 

(하나 걸리는게, 그때 원천징수를 하신건지...

그때도 4대보험을 뗀건지 이걸 잘 모르겠어요)


월급명세서도 안 줬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냥 통장으로 월급 보내주는 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장내역은 있으신것 같아요.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요약을 좀 드리면...



->  회사측 이야기


- 재직 30년 중 15년은 기존 사업자때는 포괄연봉제로 퇴직금을 월급에 녹여서 줬다.

- 현재 바뀐 사업자로 소속된 15년간의 퇴직금만 받을수 있다.



-> 제가 들은 장모님측 상황


- 회사에서 사업자가 바뀌고 소속만 바뀐다고 이야기 해줬다.(퇴직금등 이야기 일체 없었음)

- 급여도 똑같이 받았다. 다만 소속이 바뀌었다. 사업장은 똑같음.( 그전 급여는 원천징수 했는지, 4대보험이었는지 잘 모름)

- 30년을 일했는데 연차가 15개 이다. (이건 제가 연차 몇개시냐고 물어보다가 발견)


아니 연차 숫자 등은 법적으로도 보장된것을

못 받느냐고 하실수 있는데,


이 업종의, 이 회사의 사람들이 대부분 60대

이상이시랍니다. 그러니까 법으로도 잘 모르고,

가스라이팅을 당하신건지 아예 모르시더라고요. 


사위된 입장에서도 답답하긴 한데,

그렇다고 안 그래도 이 상황을 불편해 

하시는 분께 따지기도 뭐하고...


급여 받은 통장 내역 달라고 해도 

 

어떻게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냥 통장으로 받았어~ 


이러시고만 계셔서, 


일단 명확하게 퇴직금 일체를 받을수 있다는

확신을 드리고, 장모님을 설득해서 회사를

압박하려고 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장황하고 내용이 없어 죄송합니다!


저도 정보가 저것밖에 없어요 ㅠㅠ


하지만 분명히 이상한 회사인지라...


계약서도 없고,

사업자 변경되었다고 퇴직금을

안주는 회사는 처음 봤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할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는 봤어도, 

월급에 녹여줬다는 것도 완전히 구라같고요. 


어떻게 저 회사를 압박하는게 좋을까요?


최후의 수단으로는 변호사를 선임하려 하지만,

장모님이 그것까진 원하시지 않고...


근데 또 퇴직금은 다 받고 싶어하시네요 ㅎㅎ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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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

대파미나리님의 댓글

당연한 권리인데 당연히 받으셔야죠. 노무사 또는 변호사 찾아가세요. 상담료는 별로 안비쌉니다.
 이런 일 일수록 상담료 아끼지 마세요.

백병장님의 댓글

제가 직접 해결해보고 싶은데 그건 좀 어려울까요? 장모님도 사짜 들어가는 분 찾아가기를 원하지를 않아서, 쩝...ㅠㅠ

담덕거련님의 댓글

@백병장  혼자해결하려면 백병장님 백병전을 해야합니다. 전문가인 노무사가 괜히 있는게 아니죠. 장모님이 전문가 자문을 원치않으면 그냥 주는데로 받으시라고 하세요

Size131313님의 댓글

@백병장  안타까워서 댓글 남깁니다. 사업주와 헤어지는순간 남입니다. 가족"같은"회사지 가족이 아님을 꼭 장모님께 인지시켜드리시고, 이건 무조건 노무사 찾아가서 법적절차 들어가야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모님께서 이 일에 얽혀서 스트레스 받는걸 염려하시는거같은데 법조인을 선임하는순간 법조인이 다 알아서 "법적 절차대로 해결"해줄 수 있음을 충분히 어필하셔서 감정적인 충돌이 없게 하심이 가장 중요하지 싶습니다. 5천만+@(연차보상) 연차도 15년근속으로쳐도 20개가 훌쩍 넘어갑니다 그 차액분도 다 받으시게 해야죠..

조카튼공석렬님의 댓글

@백병장  노무사랑 삼담해보세요 몇천이 왓다갔다하는대 몇십이아깝나요

아시아지역고문님의 댓글

@백병장  5000 더 받으려면  성공사례비 노무사 수수료 20프로 들어갑니다.
 800 정도 투자하는게 맞습니다.
 이길확률은 80프로 이상되죠.
 지면 노무사 수수료 안내도 되고요.

대파미나리님의 댓글

@백병장  따님이나 사위분이 이 내용을 가지고 가셔서 대신 상담하시면 됩니다.

야발라바하이발모님의 댓글

장모님 태도가 그렇다면 답 없어요.
 일단 확보 하셔야 할게 그간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내역서.
 연차휴가는 15년만 산덩한다 하더라도 21개는 되야 하는게 정상.
 
 천상 법적 다툼을 하셔야는데 장모님(당사자)이 원치 않는다면 답 없죠

백병장님의 댓글

저도 너무 답답하네요 ㅠㅠ 약간 뭐랄까, 장모님께서는 억울하면서도 남들도 다 똑같다고 귀찮아 하시는 것도 같아서요. ㅠ 으그....

배트맨s님의 댓글

회사명이 바뀌면 바뀌는 당시에 기존회사 퇴직금정산해주거나 바뀐회사로 이첩해야하는데 그걸 먼저 확인해보시고 급여내역서 다확인하셔야 할 듯 하네요

백병장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배트맨님! 일단 급여내역서는 어떻게든 받아야겠네요.

백병장님의 댓글

네네 일단 전문가와 상의하는 방향이 될것 같긴한데...사실 너무나 당연한것을 못받을 처지인지라, 좀 원활하게 받을수 있는 방법을 좀 여쭈어보려고요~ ㅠㅜ

포르쉐타고싶당님의 댓글

법적으로 잘아시면 혼자해결하시는거고
 그게아니면 전문가 찾아가셔야죠
 
 여기 물어보시는거면  한두가지조언가지고
 끝이안날테니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백병장님의 댓글

이게 말도 안되는건데, ㅠㅠ 젊은사람들은 당할일이 아닌데 어르신이시다보니 당하시고 계시네요. 정작 본인께서 당하시는건지도 잘 모르시는것 같아요.
 
 제가 3자입니다만, 회사에 겁박 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열받아서요~ ㅠ

숲속호랑이님의 댓글

이렇게 알려주네요.
 
 회사의 법 위반 사항
 1. 퇴직금 산정에서 근속기간 임의 단절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고, 사업자(개인→법인 등)만 변경된 경우에도 근무의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전체 근속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중간에 사업자명을 바꿨다는 이유로 근속기간을 임의로 단절하고 퇴직금을 15년치만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사업자 변경(개인→법인)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업무·근로조건·근로자 등이 동일하다면 근속기간 전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2. 포괄임금제 명목으로 퇴직금 미지급 주장
 
 월급 또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반드시 퇴직 시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며, 월급에 포함해 지급했다고 해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나 연봉제 명목으로 퇴직금을 선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이며, 퇴직 시 실제 산정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 미준수
 
 15년 근속에 연차 15일만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산정 방식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차휴가는 근속연수에 따라 증가해야 합니다.
 
 해결 방법
 1. 증거자료 확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내역, 출퇴근 기록, 사업자 변경 전후의 사업장 동일성(주소, 업무, 대표자, 직원 등) 관련 자료를 모으세요.
 
 2. 회사와의 대화 및 내용증명 발송
 
 우선 회사에 정식으로 퇴직금 전액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이는 추후 소송이나 진정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고용노동부 진정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관할 노동청에서 조사 후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4. 민사소송 제기
 
 진정이나 협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퇴직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소멸시효).
 
 소송에서는 사업자 변경에도 불구하고 근속이 단절되지 않았음을 입증(사업장 동일성, 업무 연속성 등)해야 하며, 실제로 유사 사례에서 전 근속기간이 모두 인정된 판례가 많습니다.

숲속호랑이님의 댓글

5. 전문가 상담 권장
 
 퇴직금, 근속기간, 사업자 변경 등 쟁점이 복잡하므로, 노무사 또는 노동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진행하면 유리합니다.
 
 참고: 퇴직금 산정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
 일
 ×
 (
 계속근로일수
 365
 )
 퇴직금=평균임금×30일×(
 365
 계속근로일수
  )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 총임금 ÷ 총일수
 
 결론
 사업자 변경(개인→법인 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전체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됐다는 회사의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퇴직 시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증거자료를 준비해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퇴직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적극 권장합니다.

응골라스님의 댓글

@숲속호랑이  db형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작은업체들은 거의 dc형 이라고 보면되요..

백병장님의 댓글

@숲속호랑이  감사합니다! 무조건 전체 퇴직금 요구해야겠네요.

헤엄친붕어빵님의 댓글

어렵게 생각하지 마사고, 사위분께서 직접 회사에서 가서 원하시는거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1. 들어가서 이야기 하기전 "제가 기억력이 나빠서 대화내용 녹음좀 할께요" 하고 폰 녹음기 키고 시작
 
 2. 그간 급여 명세서랑 퇴직금 내역서 연차 내역서 등등 떼달라고 하세요
  - 뭐 개인정보니 뭐니해서 못 준다고 할때를 대비해서 노무 관련 위임장 장모님한테 받아 가서 보여주세요
 
 3. 이쯤하면 회사에서 이 인간이 뭐 할려고 떼는지 눈치까고 딜 들어오던 다 주던 할겁니다
 
 4. 주던 안주던 노무사까지 갈 피요 없고 동네 노동청가서 이러저러 해서 상담 받으러 왔다 하면 됩니다.
 
 5. 퇴직도 자발인지 아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이면 고용보험도 노동청 가신김에 신청해서 받으시구요
 
 6. 장모님한테 필히 전하세요. 30년 일한 사람 이따위로 대접하면 그에 상응하게 대접해줘야 한다고

백병장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붕어빵님! 아........갑자기 길이 보이는듯 합니다.

그날이후님의 댓글

저도 잘은 모르지만..우선 회사에서말하는 15넌전 변경전 후 급여 지급내역 차이만 확인되도 회사말이 구라인건 확인 가능할꺼같네요...
 
 5천 말씀하신바로 4대보험 대략 감안해서 월 급여 450만원으로 대충만 계산하더라도 15년이면 퇴직금 예상이 6600만정도라면 30년년이라면, 1.28억으로 차이가 거의 두배라...잘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연차는 위에분 말씀데로 15년으로 계산해도 21일 30년으로 계산하면 상한선 걸려서 25일이신데...
 
 노동OK사이트에서 연차 계산기와 퇴직금 계산기로만 확인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하면 회사 변경내역 이런것도 확인되실꺼같습니다.

호롱롱롱님의 댓글

정확한건 노무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 보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인터넷과 필요한 자료들을 다 준비하셔도 끝까지 가서 소송까지 가면 그떄가서 도움 받으시는 것 보다는
 
 빠른시간내에 노무사분과 상담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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