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을 기소청 하자는 소리들 좀 그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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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가장 강력한 절대권력 무가가 바로 '기소독점권' + '기소재량권' 입니다.
즉, 검찰을 기소만 하는 기소청으로 바꾼다한들
지금과 같은 기소독점-재량권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과 별다른 상황이 없다는 겁니다.
검찰이 기소청이 됬다고 칩시다!
지들 입맛에 맞는 사건 대로 기소여부를 독점 한다면 지금과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솔까 수사권 박탈하자고 해서 뭐 다를게 있겠습니까?
어차피 경찰이 알아서 1차적으로 다해주는데 그거 없어진다고 검사들이 거품물고 반대할수 있겠지만 기소 독점 만큼 영향력은 없습니다.
우리도 미국처럼 중대안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소환 과 같은 방식인 '대배심 (Grand Jury) 기소권' 제도가 필요합니다.
혹은 지금의 공수처의 기소 범위를 검찰과 똑같이 주고 공수청장은 야당에서만 임명할수 있도록하여 추후 또 발생할수있는 폭주하는 정부를 견제 해야 하는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이건 보수-진보 정권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둘다 적용해서 현재 대한민국의 무적 검찰 기소권을 분산 시켰으면 합니다)
그러니 제발 이제 더이상 현행과 다를바없는 검찰을 기소청으로 하자는둥의 목소리는 더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가끔 보배에서 댓글들 보면 이런 주장들이 나와서 답답한 마음에 제생각을 꺼내봤습니다.
물론 저도 법 전문가는 아니고 부족한게 많은 사람이지만 검찰 개혁을 진행하다고 하면 어설프게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어설프게 했다가는 더큰 화를 불러일으킨 케이스가 그동안 무수히 봐와서 노파심과 애절함에 끄적여봅니다.
앞서 말한 미국의 기소권에 관한 내용을 좀더 자세히 탐구하실분들은 아래의 내용들을 참조 바랍니다.
* 특히 현 대한민국 의 검찰의 특권인 '기소독점주의 + 기소재량주의 ' 대한 내용을 자세히 봐주세요
1. 현 대한민국의 기소권 현황
2. 미국의 기소권
3. 한국의 무늬만 그럴싸한 검찰 견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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