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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방치로 인한 사망사건 피해자 유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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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남 화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피해자 딸입니다.

지난주부터 여러 프로그램에서 방송되어 보신 분들도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과실 문의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게시판 취지에 맞지 않는 줄 알고 썼다가 지우고

자유게시판에 글을 썼었는데, 교사블에도 올리라고 알려주셔서 올립니다.

 

교통사고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차대 보행자 사고로

좌회전하던 차량이 저희 아버지를 못보고 쳤고, 치고나서도 친 줄 모르고 계속 앞으로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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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뒤 cctv 모두 확인한 결과 아버지는 차를 피해서 벽에 붙어서 걸었던게 확인되었습니다..

측정결과 도로폭 5.6m로, 실제로 가보니 넓은 길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가해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사위와 부인을 현장에 부른 뒤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어다니다가 하천으로 달려가서 하천물을 퍼마십니다.

하천물을 마시고 담을 넘어서 올라오는 행동을 총 6번, 물 마신 행위는 총 31번이고

저 지역 사는 보배회원님 말로는 쥐 시체가 떠다니는 썩은물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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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간호사였던 가해자의 아내가 아버지의 맥을 짚어본 뒤 신고를 하고

가해자는 또 다시 하천물을 마시러 갑니다. 아내가 마시라고 끌고가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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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인해 머리를 부딪히셨고, 몸은 정말 깨끗했습니다.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가서 아버지를 봤는데...얼굴은 퉁퉁 부어있고 몸이 차갑더군요.

바로 앞에 응급실이 2군데나 있고, 기도확보 조치가 시급했던 환자를 두고 물을 마신 가해자의 이상한 행동으로인해

22분동안 숨을 제대로 못쉬었던 저희 아버지는 끝내 돌아가셨습니다. 신고지연은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네요.

 

방송 및 취재를 통해 밝혀진 사실들은 이렇습니다.

1. 가해자는 보건소장출신, 가해자 아내는 대학병원 간호과장 출신으로 의료지식이 충분했을 것이다.

2. 아버지의 진료내역을 보아 구호조치 시간에 따라 예후가 달라졌을 것이다.

3. 가해자는 본인이 피해자고 아버지가 피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며 방치한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4. 가해자는 지역의 유지로 주민들이 거의 알 정도이고, 사고지역은 좁은 동네인데 사고났다는 소문조차 나지 않았다

 

가장 마음이 찢어지는건 우리 아빠가 신고가 빨랐으면 아직 옆에 계셨을거란 사실입니다.

사람이 이럴수가 있나요.. 

본인이 쳐서 피흘리며 쓰러져있는 사람을 두고..

도대체 뭐때문에 물을 긁어모아야지만 겨우 떠먹을 수준의 하천에서 썩은물을 퍼먹고 신고를 안한건지..

 

저와 엄마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듯한 시간을 보내며 버티고 있습니다.

가장 억울한건 신고 지연과 사망간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과실치사 외에 증거불충분 불송치 처분이 내려진겁니다.

의사가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는데 인과관계불충분이라니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누군가 똑같은 일을 겪지 않길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공론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국민청원을 진행 중입니다.

너무 사랑하는 아빠를 한순간에 잃어버린 딸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1분만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9F8D0D458A4E064B49691C6967B

 

청원링크입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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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급하면어제나오던가님의 댓글

방송 봐도 봐도 빡치게 진술하더군요...
 제발 제대로 된 처벌 받길 바랍니다
 사위인지 전화 받은 그것들도 공범 처리되길...

usapc님의 댓글

저도 방송 보고 너무 화가나서 참을 수가 없었는데
 다음 날 재판에서는 반성하고 있으니 감형해달라더군요

급하면어제나오던가님의 댓글

@usapc  재판에서 그래도 음주 운전 치사로 인정은 했나 보군요..
 제발 법이 바뀌길...

전직김과장님의 댓글

@usapc  뭐라 말씀드리기가 무척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일반인의 상식으로 볼 때..
 가해자의 사고 후 행동으로 보면, 부작위.. 미필적 고의를 적용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혐의로 송치 후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게 마땅하다 생각됩니다.

usapc님의 댓글

경찰조사에서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하여 입건했는데
 검사분이 인과관계 불충분이라고 불송치해버려서 많은 법률전문가분들이 의아해하셨습니다.
 다시 재고소하기위해 준비중이고, 그래서 이 일을 상기하는게 너무나 힘들지만 그럼에도 계속 공론화를 노력하고있습니다... 그냥 묻혀버리면 억울하게 끝날 것 같아서요

전직김과장님의 댓글

@usapc  검사의 판단이 항상 완전무결하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뜻한 바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먼개소리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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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이 밝혀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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