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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과속으로 인한 연쇄추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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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에 어린이 보호 구역 회전교차로 쪽에서 소나타 차량의 과속으로 인해 연쇄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제 차 모닝은 아예 폐차 직전까지 간 상태이고,

제 차를 박고 또 과속하여 가게 앞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 2대까지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소나타 차량이 시속 30키로 이내로 주행하여 서행 중이던 제 차를 들이 받았다는데, 말이 안 되어서요.

어떻게 시속 20~30키로로 주행했는데, 모닝이 저 지경까지 갈 수가 있나요.

 

그리고 또 과속 후에 주차 중이던 트럭 2대도 들이 받았는데, 그것도 거리와 속도 계산 했을 때 시속 50키로가 안 된다고 하네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제 블랙박스 영상은 아쉽게도 그때 녹화가 안 되어서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도로 cctv를 통해 판독했다는데요. 이 상황이 믿겨지시나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해차량은 과태료만 물고 끝날 것 같다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사고 직후 가해 차량은 즉시 폐차 시켰다네요.

그래서 더더욱 의심이 가는 상황이고요.

 

이 사건 명백히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과속으로 인한 연쇄추돌사고인데, 가해자에게 형사처벌 내릴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횡단보도에서 누군가 보행 중이었다면 100% 즉사했을 사건입니다.

 

경찰관의 개인적인 판단 말고, 정확하게 소나타 차량 과속여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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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Morninggg님의 댓글

네 맞습니다. 누가 봐도 운전 미숙인데, 경찰에 계속 차 탓으로 돌리는 상황입니다.
 차가 갑자기 이상해졌다, 브레이크에 물이 새고 있었다 등등 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실까요..답답합니다.

앞뒤꽉꽉님의 댓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끼리의 사고는 의미없습니다.
 본인 블박도 없는데 상대 과속을 어찌 증명할까요...
 그냥 잊으시면 됩니다.

Morninggg님의 댓글

그런가요, 하 그냥 액땜했다 생각해야겠습니다.감사합니다.

Morninggg님의 댓글

참고로 뒷차 주인은 70대 고령의 할머니입니다.. 뭔 핑계를 그리 대시는지 차가 갑자기 이상해졌다, 브레이크에 물이 생겼다 이러면서 차를 탓하는 상황... 누가봐도 운전 미숙인데...그냥 넘어가야겠죠 휴...재수 없었다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냥해bom님의 댓글

원래 처벌은 충돌 속도로 합니다.
 50으로 달렸어도 충돌시 30이면 형사책임 안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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