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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외도를 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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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결혼생활 24년차 3자녀를 둔 아빠입니다.

20여년간 외벌이로 고생하며 가정을 지켜왔는데 이번에 아내가 남자와 만나는 장면에서

뜻밖에 발견하고 성관계 장면 같은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유리한 증거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아내와는 다툰때를 제외하곤 지금까지 일주일에 1-2번 부부관계를 가질 정도로 사이도 원만했기에 제가 가지는 배신감은 죽음을 각오할 만큼 힘드네요. 파헤칠수록 거짓말이 나오고 나오고 하네요. 최소2년 전부터 만났을거로 생각하는데 제가 왜 빨리 눈치를 못챘냐하면요

어느순간 별거를 요청해서 어쩔수 없이 관계개선을 위해서 기꺼이 받아주었습니다.

1년 반동안의 별거기간중에 생활비 한달도 미루지 않고 주고 각종 세금및 보험료 다 내주고

심지어 제가 밥을 해서 초대해서 아내와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별거기간중에 싸운적도 제 기억으론 거의 없구요. 

크리스마스 이브날에도 다른 약속이 있다고 해서 설마설마했는데 제가 사준 와인을 가지고 

경주의 어느호텔에 단둘이 만났을 가능성도 증거는 없지만 느낌이 오네요. 이런 느낌이 오는게

한두가지가 아니고 수십가지가 넘네요. 와이프는 제가 이런거 모르는지 참 순진한건지 바보인건지 .....엄청난 오해를 받을 행동을 했으면 무릎꿀고 사과하는게 상식인데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네요.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도 나랑 헤어지고 그놈이랑 같이 살 궁리를 하는게 딱 다 느껴지는데 제가 바보로 보이나 봅니다.

그리고 제가 용서해주겠다고 다 정리하고 오라고 수십번 권유했지만 자기는 떳떳하고 오해라면서 철저하게 거절 당했습니다.

조만간 법원에 가서 법적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요즘 일주일동안 총 잠을 10시간정도 밖에 못 잤을정도로 힘들고 죽으려고 마음먹었던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고 지금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자식은 제삶의 전부였습니다......진심으로...

하지만 너무 멀리 와버렸네요...가슴이 ..억장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으면 저처럼 너무 믿지마세요..정말 너무 믿지 마세요.

배신감에 세상을 그만 두고 싶을 정도지만 자식생각때문에 참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안좋은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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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명존세님의 댓글

외도 증거가 충분하다면 이혼하세요
 24년 사셨으면 미련 버리시고 님 새 삶 사시길

화롯불님의 댓글

버리시면 됩니다
 
 돌아 온다고 다시 받아 주면 개쓰레기가 되는거고요
 
 님 인생 사세요 
 
 미성년 아이가 있다면 키우는 사람이 양육비꼭 받고요

나마스테리님의 댓글

저도 비슷한 일이있었습니다.
 그 이유로 인하여 결국 3년전에 이혼했습니다.
 지금은 신간 편안합니다.
 먼저 이혼한 경험으로 몇가지 말씀드립니다..
 
 그냥 편하게 알기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일단 글쓰신님 법원에서 재판상 이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소송을 통한 이혼은 글쓰신분이 못하겠다면 법원은 이혼을 허가해주지 않습니다.
 이점 참고하십시오
 
 2. 이혼소송은 단순히 이혼만 하는게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양육비(자녀가 미성년자가 있을경우)
 친권(자녀에 대한 친권) 등등도 같이 진행합니다.
 
 가. 재산분할은 24년간 결혼생홯하셨으면 특별한경우제외하고 일단 50:50정도입니다.
 바람핀것하고는 별개입니다.
 특별한경우란?
 그 재산을 취득할때 어느 한쪽으 힘으로만 구입한것이 확실한떄 입니다.
 예를들면 결혼시 글쓰신분의 아버님이 집을 사 줬다든가..하는경우입니다.
 
 나. 위자료는 통상 보통사람들경우에 3,0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대략 1500만원정도 입니다.
 이것을 바람핀쪽에서 내는겁니다.
 위자료는 글쓰신분의경우엔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기도 합니다.
 
 다. 양육비.
 미성년 자녀가있을경우엔 성인이 될떄까지의 양육비를 말합니다.
 통상 월30만원~50만원 많으면 100만원까지도 뇔수있는데 이는 현재의 수입과 생활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라. 자녀양육
 미성년 자녀가있을경우엔 성인이 될떄까지 누가 아이를 키울것인가를 결정합니다.
 톤상 자녀를 주가키우는것이 자녀에게 좋을것인가에 기준을 두고 판단합니다.
 
 마. 친권
 아이들의 법정대리인을 맡는거를 말합니다.
 대개의경우 부모가 같이 맡습니다만, 이번의경우에는 아빠가 단독으로 친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는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 법적인일을 대리합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전화주시면 개략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10-구팔사칠-공일일이    이실장 입니다.
 (전화번호는 저녁때쯤 삭제하겠습니다.)
 
 모쪼록 대화로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소송은 맨 마지막에 하는겁니다.

멋찐나님의 댓글

답답하네 이걸 왜 여기서 답을 찾으려해.
 여기 정신병자들 얼마나 많은데,
 
 유투버 보시고 김범영,박수경 찾아가세요

웃으면복이님의 댓글

우선 아이들한테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엄마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그게 최고의 복수입니다. 아이들 엄마 안 만나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평생 자식들과 관계 제대로 못 맺게..

화롯불님의 댓글

그건 복수가 아니지요
 
 아이들에게 분노를 심어 주는짓
 
 제일 추접스런 놈년들이 하는 짓거리

올갱이국밥님의 댓글

이해 용서 설득 제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한번 사는 세상입니다.
 세상에 여자는 많습니다.

올인23님의 댓글

가능성, 느낌 이런 단어를 많이 쓰시는데 확실한 물증은 있는 거죠? 이거 잘못하면 본인이 불리할 수도 있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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