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허용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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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에 보이는 장소에는 도로의 길가장자리에 흰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전화하여 3가지를 문의 하였습니다.
1, 흰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있는 도로의 길가장자리에 '황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황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있는 도로의 길가장자리에 '지자체'가 주.정차를 허용하는 '유예시간'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위 사진에서 보이는 장소는'어린이보호구역' 이고 길가장자리에는 "황색 실선"이 아닌 "흰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가장자리에 황색 실선이나 흰색 실선에 상관없이 어린이보호구역이면 주정차 위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길자장리에 황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있어야 주정차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자체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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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자체 권한으로 황색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황색 실선으로 표시된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를 허용하는 "유예시간"를 지자체가 정할 수 있다.
3.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황색 실선이 표시하고 있는곳에 단속할 수 있고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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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너무 너무 너무 중요한 것은 3가지 모두를 지자체 권한으로 정할 수 있다면 법적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지자체가 주장하기를 도로교통법 큰틀에서 정할 수 있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도로교통법 몇조 몇항에 명문화 되어 있는 법 조문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를 한번 정신이 번쩍 들게 탈탈 털었습니다.
지자체를 탈탈 털어 본 결과는 만족입니다.
< 결과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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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자체가 임의적으로 황색실선을 표시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2.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를 허용하는 "유예시간(2시간)"을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3. 사진에서 보이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의 길가장자리에 흰색 또는 황색 선 등에 상관없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주정차 위반행위에 해당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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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작성하였습니다. 궁굼하신게 있으시면 댓글 주세요